체납자가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조카인 원고에게 매매한 것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여주지원 2023. 7. 5. 2022가단18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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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징 체납 부동산 매매와 사해행위: 판례 분석

국징 체납 부동산 매매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 판례는 국세 체납자가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조카에게 매매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다룹니다. 여주지원의 판결로, 채무자의 재산 처분 행위가 채권자의 채권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대한민국, 피고는 이AA이며, 2022가단18053 사건으로 진행되었습니다. 2020년 귀속분 사건이며, 2023년 7월 5일에 선고되었습니다.

1. 인정 사실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 이BB은 2019년 12월 3일 XX시 XX구 XXX동 XXX XX아파트 102동 205호를 석CC에게 매도하고 2020년 2월 11일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 이BB은 위 아파트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 ZZ세무서장이 2021년 4월 5일 이BB에게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로 113,117,510원을 결정·고지했습니다.
  • 이BB은 위 조세채권을 납부하지 않아 2022년 7월 18일 기준 124,177,450원의 체납액이 발생했습니다.

나. 이BB의 부동산 처분 및 무자력

  • 피고는 이BB의 조카입니다.
  • 이BB은 2020년 8월 7일 피고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해 3억 원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습니다.
  •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BB의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채무초과 상태였습니다.

  • 이 사건 부동산에는 XX신용협동조합 명의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으며, 피고가 소유권을 취득하면서 채무자를 피고로 변경하는 등기가 이루어졌습니다.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 이 사건 조세채권은 이 사건 매매계약 전에 납세의무가 성립되어 사해행위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습니다.
  • 채무초과 상태의 이BB이 채권자들의 공동담보인 부동산을 피고에게 매각하여 금전으로 바꾼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합니다.

  • 사해행위의 주관적 요건인 채무자의 사해의사는 채권의 공동담보 부족을 인식하는 것을 의미하며, 채권자를 해할 의도를 요하지 않습니다.
  • 부동산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의 범위 내에서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가액의 배상을 명할 수 있습니다.

  • 이 사건 부동산의 거래가액에서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금액이 원고의 피보전채권액을 상회하므로, 원고의 피보전채권액 124,177,450원 한도 내에서 매매계약을 사해행위로 취소하고 원상회복을 명했습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 피고는 XX 아파트 매도가 1세대 1주택 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이라고 주장하지만, 조세부과처분에 하자가 없으므로 주장은 기각되었습니다.
  •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BB의 재산으로 모든 채무를 변제하기에 충분한 자력이 있었다고 주장하지만, 채무초과 상태였음이 인정되어 기각되었습니다.
  • 피고는 이BB의 사해의사 부인 및 선의를 주장했지만, 이BB의 채무초과 상태, 친족 관계, 거래 조건 등을 고려할 때 선의로 인정하기 부족하여 기각되었습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임을 확인하고, 원상회복을 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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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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