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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자 급여의 특수관계인 계좌 지급과 사해행위
본 판례는 체납자가 지급받아야 할 급여를 특수관계인의 계좌로 지급받은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다룬 사건입니다. 여주지원의 2021가합12062 사건으로, 2016년 귀속분이며 2023년 10월 25일에 1심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1. 사건 개요
체납자 CCC는 국세 체납 상태에서 FFFFFF 주식회사와 GGGG 주식회사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급여를 배우자와 아들의 명의 계좌로 수령했습니다. 이에 대해 원고(대한민국)는 이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예금주 명의신탁계약 취소 및 원상회복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쟁점
- 체납자의 급여를 특수관계인 계좌로 지급받은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 사해행위가 인정될 경우, 원상회복 방법
- 원고의 소송 제기가 적법한지 (권리보호이익)
3. 판결 내용
법원은 체납자 CCC가 급여를 특수관계인인 피고들(배우자, 아들) 명의의 계좌로 지급받은 행위는 예금주 명의신탁계약에 따른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해당 급여가 이미 체납자에게 반환되었으므로, 원고가 사해행위 취소를 구할 권리보호이익이 없어 소를 각하했습니다.
4. 주요 판단 근거
4.1. 사해행위 성립 여부
법원은 CCC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급여를 배우자 및 아들의 계좌로 지급받은 행위를 사해행위로 판단했습니다. 이는 CCC가 자신의 재산을 감소시켜 채권자인 원고의 채권을 해할 의도로 행해진 것으로 보았습니다.
4.2. 예금주 명의신탁 계약
법원은 체납자가 급여를 특수관계인 명의의 계좌로 지급받은 것은 예금주 명의신탁 계약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체납자가 실질적인 예금주로서 예금 채권을 소유하고 관리하며, 특수관계인은 명의만을 빌려준 것으로 보았습니다.
4.3. 권리보호이익 부존재
법원은 사해행위는 인정했지만, 이미 체납자의 급여가 체납자에게 반환되었기 때문에 원고가 사해행위 취소를 통해 얻을 실익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소송을 통해 보호받을 권리보호이익이 없으므로 소를 각하했습니다.
5. 관련 법리
5.1. 사해행위 취소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재산 처분 행위를 한 경우, 채권자는 그 행위를 취소하고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국세징수법 제25조, 민법 제406조)
5.2. 예금주 명의신탁
채무자가 다른 사람의 명의로 된 예금계좌를 이용하여 예금을 관리하는 경우, 이는 예금주 명의신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채무자는 실질적인 예금주가 되며, 채권자는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5.3. 권리보호이익
소송을 제기하려면, 소송을 통해 보호받을 만한 실질적인 이익, 즉 권리보호이익이 있어야 합니다. 만약 소송을 통해 얻을 이익이 없다면, 소송은 부적법하게 되어 각하될 수 있습니다.
6. 결론
본 판결은 체납자의 사해행위는 인정했지만, 이미 원상회복이 이루어졌기에 소송을 각하했습니다. 이는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권리보호이익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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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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