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자가 채무초과상태에서 자신의 상속분을 포기하는 취지의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는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안양지원 2019. 4. 5. 2018가단117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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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체납자의 상속분 포기,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는지 여부 (안양지원 2018가단117133)
1. 사건 개요
체납 상태인 채무자가 채무 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상속분을 포기하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한 경우,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2. 판결 요지
체납자가 채무 초과 상태에서 상속분을 포기하는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따라서 해당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취소되고 원상회복되어야 합니다.
3. 주요 내용
3.1. 사건 정보
- 사건번호: 2018가단117133
- 사건명: 사해행위취소
- 원고: 대한민국
- 피고: 김○수
- 판결 선고일: 2019. 4. 5.
3.2. 주문
-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 피고와 이○석 사이에 2016. 5. 11.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74,888,89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하고,
- 피고는 원고에게 74,888,890원과 이에 대하여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별지 목록 제2 내지 7항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2/9 지분에 관하여,
- 피고와 이○석 사이에 2016. 5. 11.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하고,
- 피고는 이○석에게 ○○지방법원 ○○등기소 2016. 6. 20. 접수 제22204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3. 판결 이유
본 사건은 무변론 판결로 진행되었으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4. 관련 법령
관련 법령은 국세징수법 제30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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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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