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자가 채무초과상태에서 자신의 상속분을 포기하는 취지의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는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안양지원 2019. 4. 5. 2018가단117133]
국세 체납자의 상속분 포기,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는지 여부 (안양지원 2018가단117133)
1. 사건 개요
체납 상태인 채무자가 채무 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상속분을 포기하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한 경우,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2. 판결 요지
체납자가 채무 초과 상태에서 상속분을 포기하는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따라서 해당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취소되고 원상회복되어야 합니다.
3. 주요 내용
3.1. 사건 정보
- 사건번호: 2018가단117133
- 사건명: 사해행위취소
- 원고: 대한민국
- 피고: 김○수
- 판결 선고일: 2019. 4. 5.
3.2. 주문
-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 피고와 이○석 사이에 2016. 5. 11.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74,888,89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하고,
- 피고는 원고에게 74,888,890원과 이에 대하여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별지 목록 제2 내지 7항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2/9 지분에 관하여,
- 피고와 이○석 사이에 2016. 5. 11.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하고,
- 피고는 이○석에게 ○○지방법원 ○○등기소 2016. 6. 20. 접수 제22204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3. 판결 이유
본 사건은 무변론 판결로 진행되었으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4. 관련 법령
관련 법령은 국세징수법 제30조입니다.
전문 확인하기
👇클릭하여 판례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법률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인가요?
상황에 맞는 정확한 대응을 위해서는 전문 변호사의 법률 자문을 받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특히 소송 비용 지원 제도나 무료 법률 상담 기회를 활용하면 경제적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사건 유형에 따라 보험사 합의금 산정이나 국가 배상 신청 가능 여부도 함께 확인해 보세요. 아래의 관련 정보를 통해 현재 상황에서 가장 유리한 해결책을 실시간으로 검토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