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체납자의 상속지분 매각 관련 사해행위 취소 판결

체납자가 채무초과상태에서 자신의 상속지분을 피고에게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꾼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피고의 악의는 추정됨.  [전주지방법원 2017. 11. 24. 2016가단18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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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체납자의 상속지분 매각 관련 사해행위 취소 판결

사건 개요

본 판례는 국세 체납자가 채무 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상속지분을 매각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전주지방법원 2016가단18182 사건으로, 2014년에 발생한 매매 계약에 대해 2017년 11월 24일 1심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관련 법령은 국세징수법 제30조입니다.

판결 요지

체납자가 채무 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상속지분을 매각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매수인의 악의는 추정된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매수인이 선의였음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여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 의무가 인정되었습니다.

상세 내용

1. 기초 사실

김00은 2009년과 2011년에 양도소득세 및 종합소득세를 체납하였습니다. 2012년 3월 6일에는 주식회사 000리조트 회원권이 압류되었습니다. 2014년 11월 24일, 김00은 상속받은 부동산 중 1/4 지분을 피고에게 매각하는 계약을 체결했고,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되었습니다.

2. 판단

원고는 김00에 대한 조세채권을 가지고 있었고, 김00의 상속지분 매각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김00은 채무 초과 상태에서 상속지분을 매각하여 채무 초과 상태를 심화시켰고, 매매대금을 소비하기 쉬운 현금 형태로 지급받아 채무 변제 자력을 유지하지 못했습니다.

법원은 김00의 사해의사와 피고의 악의를 추정했습니다.

3. 피고의 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선의였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4. 결론

법원은 김00과 피고 간의 매매 계약을 사해행위로 취소하고,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및 가액 배상을 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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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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