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체납자의 사해행위: 부동산 매매예약 및 계약 취소 판례

체납자가 채무초과상태에서 자신의 형제인 피고와 매매예약 및 매매계약을 체결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성남지원 2016. 8. 26. 2016가단212844]

국세 체납자의 사해행위: 부동산 매매예약 및 계약 취소 판례

본 판례는 국세 체납자가 채무 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형제와 부동산 매매예약 및 매매계약을 체결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룬 사건입니다. 주요 쟁점은 채무자의 사해의사, 수익자의 악의, 그리고 채권자취소권 행사 요건 충족 여부입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대한민국, 피고는 김AA이며, 소외 김BB는 국세 체납자입니다. 김BB는 채무 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형제인 피고와 부동산에 대한 매매예약 및 매매계약을 체결했고, 이에 원고는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당사자 간의 관계 및 쟁점

원고는 김BB에 대한 조세채권을 가지고 있었으며, 김BB는 피고의 형제였습니다. 쟁점은 김BB의 사해의사, 피고의 악의 여부, 그리고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적법성입니다.

2.1. 피보전채권의 성립

원고는 김BB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 조세채권을 가지고 있었으며, 해당 채권은 사해행위 이전에 성립했거나, 채권 발생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이미 성립되어 가까운 장래에 채권이 발생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는 경우에 해당했습니다. 이는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는 요건을 충족했습니다.

2.2.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판단

2014년 11월 24일 체결된 매매예약을 기준으로 사해행위 여부를 판단했습니다. 김BB는 매매예약 당시 채무 초과 상태에 있었고, 부동산 매매로 인해 채무 초과 상태가 심화되었습니다. 김BB의 사해의사가 인정되었습니다.

2.3. 피고의 악의

피고는 김BB의 형제이며, 원고의 매매대금 지급 여부 등 매매 경위에 대한 소명 요구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피고의 악의가 추정되었고, 피고가 선의임을 입증하지 못했습니다.

3. 판결 내용

법원은 피고와 김BB 간의 매매예약 및 매매계약을 각 취소하고, 피고에게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명했습니다. 또한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3.1. 주문

  1. 피고와 김BB 사이에 체결된 매매예약 및 매매계약 각 취소
  2. 피고는 김BB에게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절차 이행
  3. 소송비용은 피고 부담

4. 판결의 의미

본 판례는 채무자가 채무 초과 상태에서 채권자를 해할 의도로 재산을 처분하는 행위, 즉 사해행위를 한 경우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여 해당 행위를 취소하고 재산을 회복할 수 있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특히,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는 사해의사 및 악의 추정의 근거가 될 수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4.1. 관련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5조
  • 국세징수법 제3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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