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자가 채무초과상태에서 자신 소유의 유일한 부동산을 피고에게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마산지원 2021. 1. 14. 2020가단1066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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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체납자의 부동산 증여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 개요
본 판례는 국세 체납자가 채무 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부동산을 타인에게 증여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다룹니다.
사건 정보
- 사건번호: 마산지원 2020가단106674
- 귀속년도: 2016
- 심급: 1심
- 선고일자: 2021.01.14.
- 진행상태: 완료
-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30조
판결 요지
체납자가 채무 초과 상태에서 자신 소유의 유일한 부동산을 피고에게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합니다.
판결 내용 상세
판결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문
- 피고와 박○○ 사이에 ○○ ○○ 군 ○○ 면 ○○ 리 00 답 00㎡에 관하여 2019. 12. 2.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 피고는 박○○에게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 지방법원 ○○ 등기소 2019. 12. 3. 접수 제0000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습니다.
이유
-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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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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