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체납자의 보험 계약자 및 수익자 변경, 사해행위 여부

체납자가 채무초과상태에서 피고 명의로 보험의 계약자 및 수익자를 변경하는 것은 재산의 처분행위에 해당하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함  [울산지방법원 2022. 12. 15. 2021가단124378]

국세 체납자의 보험 계약자 및 수익자 변경, 사해행위 여부

본 판례는 국세 체납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보험의 계약자 및 수익자를 변경하는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울산지방법원에서 2022년 12월 15일에 선고된 판결입니다.

1. 사건 개요

주식회사 AA이엔지는 국세를 체납한 상태에서,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습니다. AA이엔지는 피고 명의로 보험의 계약자 및 수익자를 변경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원고는 위 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쟁점 및 법리

2.1. 사해행위 성립 요건

사해행위는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자신의 재산을 감소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사해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 채무자의 채무초과 상태
  • 채무자의 사해의사
  • 수익자 또는 전득자의 악의

이 사건에서는 AA이엔지가 채무초과 상태였는지, 사해의사가 있었는지, 피고가 악의였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2.2. 채무초과 상태 판단 기준

채무초과 상태는 채무자의 자산 총액이 부채 총액보다 적은 상태를 의미합니다. 채무초과 여부는 재무제표상의 명목적인 부채 및 자산의 총액이 아닌, 실질적인 재산 가치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2.3. 사해의사 판단 기준

사해의사는 채무자가 자신의 행위로 인해 채권자를 해할 것을 인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해의사는 채무자의 주관적인 의사를 고려하여 판단하며, 채무자의 재산 상태, 행위의 내용, 행위 이후의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2.4. 수익자의 악의 추정

채무자의 사해의사가 인정되는 경우,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됩니다. 수익자는 자신이 선의였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3. 법원의 판단

3.1. 채무초과 상태 인정

법원은 AA이엔지가 2016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부채총계가 자산총계를 초과하는 채무초과 상태였음을 인정했습니다. AA이엔지의 자금난, 사업 추진의 어려움, 폐업 사실 등을 고려하여 판단했습니다.

3.2. 사해행위 성립 인정

법원은 AA이엔지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에게 보험 계약자 및 수익자를 변경해 준 행위는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AA이엔지가 사해의사를 가지고 있었다고 보았으며, 피고의 악의를 추정했습니다.

3.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AA이엔지가 자금 융통을 위해 보험 계약을 변경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오히려 AA이엔지가 피고에게 지급받은 돈을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한 사실을 근거로 피고의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4. 결론

법원은 AA이엔지와 피고 사이의 보험 계약자 및 수익자 변경 계약을 취소하고, 피고에게 해약환급금 상당액을 지급할 것을 명했습니다. 이 판결은 국세 체납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재산을 처분하는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5. 관련 법령

  • 국세징수법 제3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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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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