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체납 관련 사해행위 취소 소송 판례

체납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부동산을 매도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한 것은 증여한 행위로 볼 수 없음.  [안산지원 2018. 3. 8. 2017가합6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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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체납 관련 사해행위 취소 소송 판례 정리

국세 체납 관련 사해행위 취소 소송 판례

본 판례는 국세 체납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부동산을 매도한 행위의 사해행위 성립 여부와 근저당권 말소 행위가 증여에 해당하는지를 다룬 사건입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대한민국, 피고는 이YS이며, 2017가합6631 사해행위취소 사건입니다.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및 종합소득세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제기되었습니다. 1심 판결로 2018년 3월 15일에 선고되었습니다.

쟁점 및 판결 요지

주요 쟁점은 채무초과 상태의 체납자가 부동산을 매도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근저당권 설정 등기의 말소가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판결 내용 상세 분석

1. 기초 사실

이CC(피고의 아버지)는 별지1, 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소유자였습니다. 2015년 10월 2일 정YS에게 과세 대상 부동산을 매도하고, 2015년 10월 6일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했습니다. 이 사건 부동산과 과세 대상 부동산에는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이CC은 2015년 11월 11일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변제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했습니다. 이CC은 과세 대상 부동산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와 종합소득세를 납부해야 했습니다.

2. 당사자 주장

원고(대한민국)는 이CC에 대한 조세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이 사건 부동산 매매계약과 근저당권 말소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취소 및 가액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제척기간 경과, 피보전채권 부존재, 채무 변제 행위임을 주장했습니다.

3.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사해행위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이 지나 소를 제기하여 제척기간이 지났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원고가 사해행위의 요건을 알았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기각했습니다.

4. 본안에 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

법원은 양도소득세 및 종합소득세 채권이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이CC이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이미 조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했고, 가까운 장래에 채권이 성립될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 사해행위 성립 여부

이 사건 부동산 매매 당시 이CC이 채무 초과 상태에 있었고, 이 사건 부동산이 사실상 유일한 재산이었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 매매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근저당권부 채무 변제로 인한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는 증여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이CC이 자신의 채무를 변제한 행위일 뿐, 피고에게 증여한 것으로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다. 취소의 범위 및 원상회복의 방법 등

법원은 사해행위인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이 사건 부동산 가액에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의 한도 내에서 가액 배상을 명했습니다.

5. 결론

피고와 이CC 사이에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원고에게 114,647,16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근저당권 말소 행위에 대한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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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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