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제3자의 계좌를 경유하여 종국에 피고에게 증여한 현금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춘천지방법원 2023. 12. 20. 2022가단35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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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체납자의 사해행위: 제3자 계좌 경유 증여 현금의 사해행위 인정 (춘천지방법원 2022가단35653)

본 판례는 국세 체납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제3자의 계좌를 경유하여 배우자에게 증여한 현금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대한민국, 피고는 이○○으로, 2018년 귀속분의 사해행위취소 소송입니다. 춘천지방법원에서 2023년 12월 20일에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2. 사실관계

피고의 배우자 백AA은 양도소득세 체납 상태였습니다. 백AA은 백BB으로부터 투자금 반환 명목으로 자녀의 농협 계좌를 통해 돈을 송금받았고, 이 돈은 피고 명의의 부동산 매수 및 피고 계좌로 입금되었습니다. 당시 백AA은 채무초과 상태였습니다.

3. 판결 요지

체납자가 피고에게 증여한 현금은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피고의 부부 공동재산 주장은 이유가 없다는 판결

3.1. 피보전채권의 인정

원고의 백AA에 대한 조세채권은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이미 발생되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권이 성립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하였다고 판단했습니다.

3.2.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의 인정

백AA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에게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백AA의 사해의사와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고 보았습니다.

3.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백AA이 백BB과의 동업자금 마련을 위해 매도한 부동산이 부부 공동재산이며, 증여액이 부동산 매수 자금에 한정된다고 주장했습니다.

3.3.1. 부부 공동재산 여부

법원은 백AA이 취득한 부동산이 백AA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가 해당 부동산 취득에 대한 대가를 상당 부분 부담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3.3.2. 증여액의 범위

법원은 피고 자녀 계좌로 입금된 돈 중 부동산 매수자금으로 사용된 것을 제외한 나머지 돈이 모두 피고 계좌로 송금되었으므로, 증여액 전부가 피고에게 증여된 것으로 보았습니다.

3.4. 원상회복 의무

결론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상회복으로 일정 금액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국세 체납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제3자 계좌를 경유하여 배우자에게 증여한 현금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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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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