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체납자의 배우자 증여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체납자가 채무 초과상태에서 자신의 유일한 재산을 배우자인 피고에게 증여한 행위가 사해행위인지의 여부  [수원지방법원 2020. 8. 12. 2019가단561636]

국세 체납자의 배우자 증여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 판례는 국세 체납자가 채무 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유일한 재산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수원지방법원에서 2019가단561636 사건으로 진행되었으며, 2020년 8월 12일에 선고되었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대한민국이며, 피고는 AAA입니다. 이 사건은 국세징수법 제30조를 관련 법령으로 합니다.

판결 요지

채무 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자신의 유일한 재산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로 간주되어 피고는 원상회복의 의무를 지게 됩니다.

판결 내용

피고와 소외 BBB 사이에 체결된 증여 계약을 취소

피고는 소외 BBB에게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

상세 내용

원고는 피고와 소외 BBB 사이에 체결된 증여 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해당 부동산이 자신의 자금으로 매입되었으므로 증여가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피고와 BBB 사이의 증여 계약이 사해행위로 취소되어야 하며, 피고는 원상회복으로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청구 취지

주문과 같은 취지의 판결을 구하는 내용입니다.

이유

원고의 청구원인은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으며, 제출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습니다. 피고의 주장은 인정되지 않아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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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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