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체납 관련 사해행위 취소 소송 판례 분석

체납자가 피고들 명의 각 차명계좌에서 인출된 현금을 피고들에게 증여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한 바, 사해행위로 인정될 수 없음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12. 11. 2022가합560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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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체납 관련 사해행위 취소 소송 판례 분석

본 판례는 국세 체납자가 차명계좌에서 인출된 현금을 피고들에게 증여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 사해행위 취소 소송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2024년 12월 11일에 선고되었으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판결입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CCC에 대한 조세채권자이며, 피고 AAA과 BBB는 CCC의 부모입니다. CCC은 전자상거래업을 운영하면서 피고들 명의의 차명계좌를 사용하여 수입금액을 누락하여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부과받았습니다. 원고는 CCC이 피고들에게 차명계좌에서 인출된 현금을 증여했다고 주장하며 사해행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쟁점 및 법리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체납자가 피고들에게 현금을 증여했는지 여부입니다.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채무자의 사해행위가 있어야 하며, 증여는 사해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 사해행위 당시에는 아직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그 근거가 되는 법률관계가 이미 성립되어 있었고, 가까운 장래에 현실화될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다면 피보전채권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 조세채무의 성립: 조세채무는 과세요건이 충족되면 특별한 행위 없이 당연히 성립합니다.
  • 증여의 증명 책임: 채권자가 증여를 주장하는 경우, 증여 사실에 대한 증명 책임은 채권자에게 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법원은 CCC이 피고들에게 현금을 증여했음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3.1. 피보전채권의 성립 여부

법원은 이 사건 조세채권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2017년 1기 부가가치세는 출금행위 전에 이미 성립되었고, 나머지 조세채권 및 가산금 또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3.2. 증여 사실의 인정 여부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CCC이 피고들에게 현금을 증여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CCC이 피고 BBB의 명의로 사업을 운영하고, 실제 사용자가 CCC였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또한, 피고 AAA의 재산 증가만으로는 증여 사실을 추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즉, CCC이 피고들에게 현금을 증여했음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여 사해행위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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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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