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자가 피고에게 채무초과 상태에서 부동산을 매도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순천지원 2016. 11. 24. 2015가단72945]
국세 체납자의 채무초과 상태 부동산 매도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 판례는 국세 체납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부동산을 매도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다룬 사건입니다.
사건 개요
- 사건번호: 순천지원 2015가단72945
- 원고: 대○○국
- 피고: 이○○
- 판결일: 2016.11.24
- 1심
주요 쟁점
국세 체납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부동산을 매도한 행위가 사해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판결 요지
체납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부동산을 피고에게 매도한 행위는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사해의사가 있었다고 추정되며, 피고의 악의 또한 추정된다고 판시했습니다.
판결 내용 상세 분석
1. 기초 사실
- 원고 산하 BB세무서장은 AAA에 대한 종합소득세 관련 추가 고지
- AAA은 피고에게 부동산 매도 (소유권이전등기 완료)
- 매매 당시 AAA의 적극재산 및 소극재산 상태
2. 원고의 주장 및 법원의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성립 여부
원고가 피보전채권으로 삼는 종합소득세 채권은 사해행위 이전에 납세의무가 성립했으므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습니다.
나. 사해행위의 성립
AAA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부동산을 피고에게 매도한 행위는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AAA에게 사해의사가 있었다고 추정되며,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도 추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다.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AAA 및 자신에게 사해의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피고와 AAA 사이의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절차를 이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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