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체납자의 현금 증여와 사해행위: 서울남부지방법원 판례 분석

체납자가 피고에게 현금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 11. 9. 2016가단229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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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체납자의 현금 증여와 사해행위: 서울남부지방법원 판례 분석

본 판례는 국세 체납자가 배우자에게 현금을 증여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다룬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가단229113 판결을 분석합니다. 2013년 귀속, 2017년 11월 9일 선고된 이 판결은 납세의무 성립 시기와 사해행위의 성립 요건, 수익자의 악의 등에 대한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대한민국, 피고는 조AA이며, 소외 한BB는 피고의 배우자였습니다. 한BB는 DD동 토지 매각 후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아 세무서로부터 부과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후 한BB는 피고에게 현금을 증여하였고, 원고는 이를 사해행위로 보아 증여계약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납세의무의 성립 시기

국세기본법 제21조 제2항 제2호에 따르면,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이 발생한 달의 말일에 납부의무가 추상적으로 성립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한BB가 DD동 토지를 양도한 2013년 7월 2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 즉 2013년 7월 31일에 양도소득세 납부의무가 추상적으로 성립했습니다.

자산의 양도 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입니다. 한BB는 DD동 토지 매매대금의 수령을 통해 양도소득세 납부의무가 구체화되었고, 이는 채권자취소권 행사 가능성을 발생시켰습니다.

사해행위 성립 요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

채권자취소권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경우, 채권자가 그 행위를 취소하고 채무자의 재산을 원상회복시킬 수 있는 권리입니다. 본 판례에서는 한BB의 양도소득세 납부의무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사해행위의 성립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는

사해행위

는 채무자의 재산 처분으로 채무자의 재산이 감소하여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더욱 악화되어 채권자가 채권을 만족시킬 수 없게 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한BB는 배우자인 피고에게 현금을 증여함으로써 재산을 감소시켰고, 이는 채권자인 원고의 채권을 해하는 행위가 되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합니다.

사해의사

사해의사

는 채무자가 자신의 행위로 인해 채권자를 해할 것을 인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본 판례에서는 한BB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에게 현금을 증여한 행위에 대해 사해의사가 추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수익자의 악의

수익자

의 악의는 사해행위임을 알면서 이익을 얻은 것을 의미합니다. 사해행위의 경우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가 선의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본 판례에서 피고는 한BB의 채무초과 상태를 알지 못했고, 재산분할 명목으로 금원을 수령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피고와 한BB의 오랜 혼인 기간, 동거 사실 등을 고려하여 피고가 악의였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결과

법원은 한BB와 피고 사이의 증여계약을 사해행위로 인정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증여받은 현금 중 일부를 반환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결론

본 판례는 국세 체납자의 재산 처분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특히, 배우자 간의 현금 증여와 사해행위 성립 요건, 수익자의 악의 추정에 대한 판단 기준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이 판례는 채권자취소소송에서 채무자의 재산 은닉 행위를 다투는 데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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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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