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자가 피고에 대하여 구상금 채권을 가지므로 추심금을 지급하여야 함 [서울서부지방법원 2022. 10. 27. 2022나426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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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체납 관련 추심금 지급 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22나42676
본 문서는 서울서부지방법원 2022나42676 판례를 바탕으로 국세 체납으로 인한 추심금 지급 관련 내용을 정리합니다. 원고는 대한민국, 피고는 이BB이며, 2022년 10월 27일에 선고되었습니다.
판결의 주요 내용
판결의 핵심은 국세 체납자가 피고에 대해 구상금 채권을 가지므로 추심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2021년 귀속 국세 체납과 관련하여 발생한 사건입니다. 1심 판결과 동일하게, 피고의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사건의 배경
체납자는 대출 계약 시 자신의 부동산을 물상보증으로 제공했습니다. 대출금 상환 과정에서 자신의 부동산을 재원으로 사용했기에 피고에 대해 구상금 채권을 가지는 상황입니다.
법률 조항 및 관련 정보
본 판결은 국세징수법 제52조 및 제54조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특히, 국세징수법 제52조는 채권 압류 및 대위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판결문에서는 국세징수법 관련 조항에 대한 각주를 통해 법적 근거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국세징수법 관련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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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제51조 제1항: 세무서장은 채권을 압류하려는 경우 그 뜻을 제3채무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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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제52조 제2항: 세무서장은 제52조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한 경우 체납액을 한도로 하여 체납자인 채권자를 대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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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제52조 제1항: 채권압류의 효력은 채권 압류 통지서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발생합니다.
항소 기각 및 추가 판단
피고의 항소는 기각되었으며, 제1심 판결의 이유를 인용했습니다. 추가적으로, 피고의 주장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이루어졌습니다. 피고는 최AA에게 명의를 대여한 것이 아니더라도, 최AA이 대출금을 직접 사용했으므로 금전소비대차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있어 인용되었고, 제1심 판결은 정당함이 확인되었습니다. 따라서 피고의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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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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