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자가 피고의 채무를 대신 변제한 경우, 과세관청은 체납자를 대위하여 피고에게 구상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음 [남양주지원 2024. 9. 12. 2024가단32857]
국세 체납액 변제 대위 청구 소송: 남양주지원 2024가단32857 판결 분석
사건 개요
체납자가 피고의 채무를 대신 변제한 경우, 과세관청이 체납자를 대위하여 피고에게 구상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사건 정보
- 귀속년도: 2024
- 심급: 1심
- 생산일자: 2024.09.12
- 진행상태: 진행중
-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51조
판결 요지
체납자가 물상보증인으로서 부동산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피고의 채무를 대신 변제함으로써 구상금 채권이 발생했으므로, 원고는 체납자를 대위하여 피고에게 그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세부 정보
- 세목: 국세징수
- 판결 유형: 국승
- 사건번호: 남양주지원-2024-가단-32857
- 제목: 체납자가 피고의 채무를 대신 변제한 경우, 과세관청은 체납자를 대위하여 피고에게 구상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음
관련 법령
- 국세징수법 제51조
판결 내용
피고는 원고에게 259,209,984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주문
- 피고는 원고에게 259,209,984원과 이에 대하여 2022. 8. 31.부터 2024. 6. 4.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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