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자가 피고 회사들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어도 법인격 남용에 해당하지 않음 [부산고등법원 2018. 7. 11. 2017나585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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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체납 관련 법인격 남용 부인 판례: 부산고등법원 2017나58574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국세 체납자가 피고 회사들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법인격 남용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입니다. 부산고등법원 2017나58574 사건으로, 2009년 귀속 연도에 대한 2심 판결입니다. 판결일은 2018년 7월 11일이며, 원고의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2. 쟁점 및 판단 근거
2.1. 법인격 남용 성립 여부
핵심 쟁점은 국세 체납자가 피고 회사들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법인격 남용이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피고 회사들이 각자 설립 목적에 부합하는 거래 관계를 지속해 왔고, 업무 관련 거래 내역이 대부분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법인격 남용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2.2. 판결 요지
법원은 체납자가 피고 회사들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어도, 피고 회사들이 각자 설립 목적에 부합하는 거래관계를 계속해온 점, 업무 관련 거래내역이 대부분인 점 등을 근거로 법인격 남용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3. 판결 내용 상세
3.1. 원고의 주장 및 항소 기각
원고는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들에게 특정 금액과 이자를 지급할 것을 청구했으나, 항소심에서 기각되었습니다. 법원은 제1심 판결의 이유를 인용하고,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3.2. 수정된 내용
판결문에서는 다음 내용이 수정되었습니다.
- 2008년 3월 25일을 2008년 12월 24일로 수정
- 관련 세무 행정 처분과 관련된 상세 내용 수정
- 일부 내용 삭제
4. 결론
항소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결론적으로 국세 체납자의 지배 하에 있는 법인이라도 법인격을 함부로 부인할 수 없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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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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