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자는 무자력상태에서 사해의사를 가지고 본인의 부동산을 양도하여 공동담보를 감소하게 하였고, 위 사정을 알고 있었던 피고 역시 악의가 추정됨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 9. 26. 2017가단128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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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체납 관련 사해행위 취소 소송 판례 분석
본 판례는 국세 체납자가 무자력 상태에서 사해의사를 가지고 부동산을 양도하고, 이를 인지한 피고에게 악의가 추정되어 사해행위 취소 소송에서 승소한 사례를 다룹니다. 이 판례를 통해 사해행위 성립 요건과 관련 법리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습니다.
사건 개요
본 사건은 국세 체납으로 인해 재산 처분 행위가 이루어진 상황에서, 채권자인 대한민국이 채무자의 사해행위를 주장하며 제기한 소송입니다.
사건번호
2017가단128153
사건명
사해행위취소
관련 법원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일
2017년 9월 26일
원고
대한민국
피고
김AA
판결 요지
체납자는 무자력 상태에서 사해의사를 가지고 며느리인 피고에게 부동산을 양도하여 공동담보를 감소시켰습니다.
피고 역시 이러한 사정을 알고 있었으므로 악의가 추정되어 사해행위가 인정
판결 내용
피고와 윤ㅁㅁ 사이에 체결된 매매계약을 106,988,26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
피고는 원고에게 106,988,26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
상세 내용
국세 체납자의 무자력 상태, 사해의사, 피고의 악의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 근거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결론 및 시사점
본 판례는 채무자의 사해행위 성립 요건, 특히 채무자의 사해의사 및 수익자의 악의 입증에 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채무자의 재산 처분 행위가 채권자를 해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수익자가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재산을 취득했다면, 사해행위로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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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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