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자는 부동산 증여계약 당시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채무초과상태였고, 부동산 증여로 인하여 일반채권자들을 위한 공동담보의 부족을 초래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천안지원 2024. 9. 11. 2024가단118067]
국세 체납자의 부동산 증여계약 취소 판결 분석 (천안지원 2024가단118067)
사건 개요
본 판결은 국세 체납자가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다룬 사건입니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은 체납자의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취소를 명하고, 수증자에게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을 명했습니다.
법원 판단 (요지)
체납자는 부동산 증여계약 당시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채무초과 상태
였으며, 부동산 증여로 인하여
일반 채권자들을 위한 공동담보의 부족을 초래
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내용 상세
당사자
- 원고: 대한민국
- 피고: AAA (법정대리인: BBB, CCC)
쟁점
- 체납자의 부동산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의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채무초과 상태: 체납자는 부동산 증여계약 당시 이미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채무초과 상태였습니다.
- 공동담보 부족 초래: 부동산 증여로 인해 일반 채권자들을 위한 공동담보가 부족해지는 결과가 발생했습니다.
주문
- 피고와 DDD 사이에 체결된 부동산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 피고는 DDD에게 부동산에 대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관련 법령
- 국세징수법 제25조
시사점
본 판결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루어진 부동산 증여가 사해행위에 해당
할 수 있음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특히 국세 체납자의 경우, 재산 은닉을 목적으로 한 증여 행위는 엄격하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동산 증여 시에는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지 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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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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