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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체납 관련 사해행위 취소 소송 판례 분석 (천안지원 2015가단111781)
본 판례는 국세 체납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녀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다룹니다. 원고는 대한민국, 피고는 증여를 받은 자녀입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대한민국)는 체납자 이BB의 국세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이BB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자녀)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를 사해행위로 보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당사자 간의 관계
2.1. 원고와 이BB의 관계
원고 산하 세무서는 이BB에 대한 세무조사를 통해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체납 사실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징수를 진행했습니다. 이BB는 체납 상태를 유지했습니다.
2.2. 체납자와 피고의 관계
피고는 체납자의 자녀이며, 체납자는 2014년 9월 19일 피고에게 부동산을 증여했습니다. 증여계약에 따라 2014년 9월 22일에 소유권이 이전되었습니다.
3. 판결 요지
법원은 이 사건 증여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주요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3.1. 피보전채권의 성립
원고는 이BB에 대한 국세 채권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사해행위 취소 소송의 피보전채권이 됩니다.
3.2. 사해행위 성립 여부
증여 당시 체납자는 채무초과 상태
판결문에 따르면, 증여 당시 체납자는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고, 이로 인해 채권자인 원고의 채권을 해하는 사해행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습니다.
3.3. 사해의사 인정
체납자는 자신의 재산 처분 행위가 채권자를 해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판단하여 사해의사를 인정했습니다.
3.4. 피고의 악의 인정
피고는 체납자의 자녀로서, 증여 당시 체납자의 채무초과 상태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아 악의를 인정했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이 사건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절차를 이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5. 관련 법령
이 판례는 국세징수법 제30조를 근거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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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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