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자로부터 원천징수의무를 위탁받은 자가 그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에 따라 체납자에게 발생한 체납세액 상당의 손해배상채권의 압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5. 20. 2014가합515712]
국세 체납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한국자산신탁 주식회사 패소 판결
본 판례는 국세 체납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천징수 의무를 위탁받은 자가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발생한 체납세액 상당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대한민국, 피고는 한국자산신탁주식회사였으며, 사건번호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515712입니다. 2014년 귀속 소득에 대한 사건으로, 2015년 5월 20일 1심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주요 관련 법령
- 법인세법 제73조
- 법인세법 제71조
- 소득세법 제127조
- 국세징수법 제41조
사실관계
주식회사 AA개발(이하 ‘AA개발’)은 타운하우스 건설·분양 사업을 시행하면서, 한국자산신탁 주식회사(이하 ‘피고’)와 담보신탁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피고는 AA개발의 원천징수 의무를 위탁받았으나,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AA개발에게 체납세액이 발생했습니다. 이에 원고(대한민국)는 국세징수법 제41조에 따라 AA개발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압류하고,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신탁계약 및 사업약정
AA개발은 PF 대출을 받기 위해 피고와 담보신탁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탁의 목적은 우선수익자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신탁부동산을 관리·처분하는 것입니다.
- 신탁재산에는 신탁부동산, 임대차보증금, 매각대금 등이 포함됩니다.
- 피고는 신탁사무처리비용을 신탁재산에서 지급하거나, 부족할 경우 수익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신탁사업 관련 세무·회계는 수익자가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특약에 따라 위탁자가 세무 및 회계사항을 신고·납부하고 수탁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AA개발은 피고, 소외 은행 등과 사업약정을 체결했는데, 피고는 자금 관리, 집행 등을 수행하는 대리사무 신탁회사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원천징수 불이행 및 체납세액 발생
피고는 CC에게 이자를 지급하면서 법인세 원천징수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삼성세무서장은 AA개발에게 원천징수세액을 부과했고, AA개발은 일부 세액을 납부했으나, 결국 체납세액이 발생했습니다. 원고는 AA개발의 체납세액 징수를 위해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압류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원천징수 의무 위탁 여부
법원은 피고가 AA개발의 법인세 원천징수 의무를 위탁받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주요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피고는 신탁재산에 대한 조세 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 피고는 자금 관리 및 집행 업무를 수행하며 수수료를 받습니다.
- 이자소득세 원천징수는 제세공과금의 집행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은 수탁자가 위탁자를 대리하여 원천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합니다.
손해배상 책임
법원은 피고가 원천징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AA개발에게 체납세액이 발생한 점을 인정하고, 피고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부과했습니다. 판결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피고는 원고에게 체납세액 141,555,82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 지연손해금은 2014년 5월 13일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됩니다.
결론적으로,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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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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