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자를 대위하여 가등기권자에 대하여 매매예약에 기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의 말소를 청구한 것은 적법함 (무변론)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 6. 21. 2018가단1076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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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체납자를 대위한 가등기 말소 청구 소송: 판례 분석
사건 개요
본 판례는 국가가 국세 체납자를 대위하여 가등기권자를 상대로 매매예약에 기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 말소를 청구한 사건입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진행되었으며, 무변론으로 종결되어 원고인 대한민국이 승소했습니다.
판결 요지
국가는 무자력인 체납자를 대위하여 가등기권자에게 매매예약 완결권 행사기간 10년을 도과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의 말소를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소장 송달 후 답변을 제출하지 않았고, 이에 따라 국가 승소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주요 내용
소송 정보
- 사건번호: 2018가단107689
- 사건명: 가등기말소
- 원고: 대한민국
- 피고: AAA
- 심급: 1심
- 판결 선고일: 2018년 6월 21일
- 변론 종결: 무변론
판결 주문
- 피고는 소외 BB주식회사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 2003. 9. 23. 접수 제00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주문과 같습니다.
청구원인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습니다.
무변론 판결의 의미
본 판결은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무변론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이는 피고가 소송에 대한 답변을 제출하지 않아 법원이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결론
본 판례는 국가의 채권 확보를 위한 소송 전략과 무변론 판결의 절차적 특징을 보여줍니다. 특히, 체납자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의 적극적인 조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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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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