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자를 대위하여 가등기말소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임  [의정부지방법원 2021. 9. 7. 2020나219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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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체납자 대위 가등기말소청구 사건 판례

본 판례는 국세 체납자를 대위하여 가등기말소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의정부지방법원 2020나219219 판결을 정리한 것입니다.

사건 개요

  • 사건번호: 의정부지방법원 2020나219219
  • 사건명: 가등기말소
  • 원고: 대한민국
  • 피고: AAA
  • 1심 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20. 10. 27. 선고 2019가단129661 판결
  • 판결일: 2021. 09. 07.

판결 요지

체납자와의 매매예약에 근거한 매매예약완결권이 10년의 제척기간 경과로 소멸한 경우, 무자력 상태의 체납자를 대위하여 가등기말소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판결입니다.

상세 내용

1심 판결과 동일하게, 체납자의 매매예약완결권 소멸을 근거로 하여 가등기 말소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 청구취지: 피고는 BBB에게 제1심판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등기소 2003. 3. 11. 접수 제4269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판결 이유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하며,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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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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