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자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명의신탁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하더라도 그 소유권은 체납자에게 귀속됨  [서울고등법원 2015. 7. 3. 2014누64638]

국세 체납자 명의 부동산 소유권 보존등기의 효력

판례 개요

본 판례는 국세 체납자 명의로 된 부동산 소유권보존등기가 명의신탁에 의해 이루어진 경우, 그 소유권이 누구에게 귀속되는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14누64638 판결을 통해 관련 법리가 상세히 설명됩니다.

사건 배경

체납자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된 건물에 대해 압류해제거부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원고는 해당 건물이 명의신탁에 의한 것이라 주장하며 처분의 취소를 구했습니다.

쟁점

명의신탁에 의해 이루어진 소유권보존등기의 효력, 그리고 압류의 적법성 여부가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 판단

1. 소유권 귀속

법원은 체납자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명의신탁에 의해 이루어졌더라도, 대외적으로는 체납자에게 소유권이 귀속된다고 판단했습니다.

2. 압류의 적법성

법원은 명의신탁약정에 의한 등기는 무효이지만,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3자에겐 대항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과세관청은 명의신탁 사실을 알았더라도 압류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과세관청은 압류의 정당성을 유지했습니다.

3. 원고의 주장 기각

원고의 항소는 기각되었으며, 압류해제거부처분은 유지되었습니다.

결론

이 판례는 명의신탁된 부동산에 대한 국세 체납 시 압류의 효력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체납자 명의의 등기는 압류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명의신탁 사실은 제3자인 과세관청에 대항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참고

본 판례는 부동산 관련 법률 및 세법 분야에서 명의신탁과 압류의 관계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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