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자와 그 배우자인 피고 사이의 이 사건 부동산의 증여는 사해행위임 [김천지원 2018. 8. 22. 2018가단32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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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체납자의 배우자에게 한 부동산 증여의 사해행위 여부
본 판례는 국세 체납자가 배우자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다룹니다.
사건 개요
원고인 대한민국은 국세 체납자인 배○○의 채권자이며, 피고는 배○○의 배우자입니다. 배○○은 국세를 체납한 상태에서 자신의 소유 부동산을 피고에게 증여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해당 증여 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관련 법령
본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은 국세징수법 제30조입니다. 이 조항은 채무자의 재산 처분 행위가 채권자를 해하는 경우, 채권자가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판결 내용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배○○과 피고 사이의 증여 계약을 취소하고, 피고는 해당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주문
- 피고와 배○○ 사이에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6. 10. 25.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 피고는 배○○에게 위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2016. 10. 25.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피고와 배○○ 사이에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6. 11. 1.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 피고는 배○○에게 위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2016. 11. 1.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법원은 배○○이 양도소득세 체납 사실이 있었고, 체납 처분을 면하기 위해 배우자인 피고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이러한 사정을 알았다고 추정했습니다.
1. 기초 사실
배○○은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및 잔금을 수령하였으나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피고에게 부동산을 증여하고, 이후 협의이혼을 했습니다.
2.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사해행위 취소 소송의 제척기간을 넘겼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가 사해행위의 존재를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했으므로, 피고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3. 본안에 대한 판단
법원은 배○○이 양도소득세 납부 의무를 회피하기 위해 부동산을 증여했고, 이는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피고는 이러한 사실을 알았다고 추정되었습니다. 피고는 재산분할을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결론
따라서,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증여 계약을 취소하고, 원상회복을 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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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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