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자와 딸 간 체결된 예금주 명의신탁계약과 책임재산의 일부 복귀에 따른 사해행위 해당 여부  [서울북부지방법원 2021. 12. 23. 2020가단10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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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체납자와 딸 간 예금주 명의신탁계약 관련 사해행위 판례 정리

본 판례는 국세 체납자와 그 딸 사이에 체결된 예금주 명의신탁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책임재산의 일부 복귀에 따른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 청구의 적법성을 다룬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가단100328 판결을 정리한 것입니다.

1. 사건 개요

국세 체납자인 김**과 그의 딸인 피고 간에 체결된 예금주 명의신탁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원고는 대한민국으로, 피고는 김**의 딸입니다.

2. 주요 사실관계

가. 체납 사실

김**은 2011년,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및 양도소득세를 체납하여 총 91,706,100원의 국세 채무가 있었습니다.

나. 부동산 매매 계약 및 예금주 명의신탁 계약 체결

  • 김**은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주식회사 **에이트에 매각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했습니다.
  • 매매대금 지급을 위해 김**은 딸인 피고 명의의 계좌로 230,670,000원을 입금받았습니다.
  • 이 과정에서 김**과 피고는 예금주 명의신탁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즉, 딸의 명의로 돈을 예치하고 관리하기로 한 것입니다.

3. 법원의 판단

가. 예금주 명의신탁계약의 성립

법원은 김**과 피고 사이에 예금주 명의신탁계약이 체결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김**이 자신의 재산을 피고 명의로 예치하여 관리하기로 한 합의가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 사해행위 해당 여부

법원은 예금주 명의신탁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사해행위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자신의 재산을 감소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김**은 국세 체납 상황에서 딸 명의의 계좌로 매매대금을 은닉하여 일반 채권자들의 강제집행을 곤란하게 했으므로, 이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다. 책임재산의 일부 복귀 및 사해행위 취소 범위

법원은 예금주 명의신탁계약에 따라 입금된 230,670,000원 중 224,190,400원은 김**의 의사에 따라 소비되어 김**의 책임재산으로 복귀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금액에 대한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 청구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각하되었습니다.

권리보호의 이익이란 소송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실질적인 이익을 의미합니다.

나머지 6,479,600원은 김**의 책임재산으로 복귀되었다고 볼 수 없어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할 이익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해당 금액이 계좌에 남아있지 않아 가액배상의 방법으로 원상회복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4. 판결 결과

  •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 청구 중 85,226,500원 부분은 각하되었습니다.
  • 피고는 원고에게 6,479,6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5. 결론

본 판례는 국세 체납자가 자신의 재산을 은닉하기 위해 딸과 예금주 명의신탁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책임재산의 복귀 여부에 따라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 청구의 범위가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채권자는 채무자의 재산을 되찾아 채권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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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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