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자와 딸 사이에 체결된 증여계약이 사해행위로서 취소대상인지 여부(무변론판결) [동부지원 2020. 3. 31. 2019가단225592]
국세 체납과 사해행위: 증여계약 취소 가능성 (동부지원 2019가단225592)
사건 개요
본 판결은 국세 체납자의 딸과 체결된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루는 사건입니다. 법원은 채무자인 국세 체납자와 그 딸 사이의 부동산 매매계약이 채권자인 국가의 강제집행을 곤란하게 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해당 계약을 취소하고 피고(딸)에게 일정 금액의 지급을 명했습니다.
판결 정보
- 사건번호: 2019가단225592
- 사건명: 사해행위취소
- 원고: 대한민국
- 피고: 조◌◌
- 선고일: 2020.03.31.
- 법원: 동부지원
주문
- 피고와 소외 임◌◌ 사이에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7. 4. 25. 체결된 각 매매계약을 17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 피고는 원고에게 1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쟁점 및 법원의 판단
쟁점
국세 체납자와 딸 사이에 체결된 부동산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원의 판단
법원은 해당 매매계약이 국가의 강제집행을 곤란하게 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해당 계약을 취소하고, 피고에게 원고(대한민국)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할 것을 명했습니다.
관련 법령
- 국세징수법 제41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 민사소송법 제257조
참고사항
본 판결은 무변론 판결로 진행되었으며, 이는 피고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거나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 내려지는 판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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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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