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자와 배우자 사이에 체결된 채권양도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 12. 13. 2018나34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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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체납자와 배우자 간 채권양도계약의 사해행위 여부
본 판례는 국세 체납자와 그의 배우자 간에 체결된 채권양도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다룹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나34726 사건으로, 2015년 귀속분에 대한 2심 판결이며, 2018년 12월 13일에 완료되었습니다.
판결의 주요 내용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와 체납자 간의 채권채무 관계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원심의 판단을 유지하며,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관련 법령
본 판례는 국세징수법 제30조와 관련이 있습니다.
판결 상세 내용
원고의 청구 및 피고의 항소
원고는 피고와 윤** 사이에 체결된 채권양도계약을 취소하고, 피고에게 185,***,***원을 지급할 것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해달라고 항소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의 주된 항소 이유가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와 추가로 제출된 증거를 종합해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피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로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의 주장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피보전채권의 범위
원고의 피보전채권인 조세채권은 채권양도계약 체결 이전에 이미 성립되었으므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 판례(2009. 5. 14. 선고 2008다84458 판결 등 참조)와 대법원 판례(2007. 6. 29. 선고 2006다66753 판결 등 참조)를 근거로, 피보전채권의 채권액에는 사해행위 이후 발생한 이자나 지연손해금, 국세의 가산금도 포함된다는 점을 명시했습니다.
결론
제1심 판결이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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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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