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체납자와 배우자 간 금원 증여 계약의 사해행위 성립 여부

체납자와 배우자 사이의 금원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동부지원 2020. 5. 21. 2019가합104968]

국세 체납자와 배우자 간 금원 증여 계약의 사해행위 성립 여부

사건 개요

본 판례는 국세 체납자가 배우자에게 금원을 증여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다룬 사건입니다(국승 동부지원-2019-가합-104968). 원고는 대한민국이며, 피고는 AAA입니다. 본 사건은 2020년 5월 21일 1심 판결이 선고되었고, 진행 상태는 현재 진행 중입니다.

관련 법령

  • 국세기본법 제21조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 국세징수법 제30조

판결 요지

체납자가 무자력 상태에서 배우자에게 금원을 증여한 행위는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합니다. 체납자의 사해 의사는 추정되며, 수익자인 배우자 역시 송금 행위 당시 체납자의 채권자를 해함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인정 사실

가. 피고와 BBB의 관계

  1. BBB은 2009년 12월 30일 피고와 혼인신고 후 2015년 10월 21일 협의이혼 했습니다.
  2. BBB은 2013년 9월 30일부터 반여농산물도매시장에서 ‘CCC농산’으로 농산물 도소매업을 영위하다 2018년 5월 8일 폐업했고, 피고는 2017년 12월 1일부터 위 시장에서 ‘DD농산’으로 농산물 도매업을 영위했습니다.

나. 원고의 BBB에 대한 조세채권 발생

  1. 원고 산하 세무서장은 2017년 11월 15일경 BBB에게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관련 매입 세금계산서에 대한 증명자료 제출을 안내했습니다.
  2. BBB은 2017년 12월 18일 원고에게 위 각 매입 세금계산서가 가공된 계산서임을 인정하는 확인서를 제출했습니다.
  3. 원고는 위 각 매입 세금계산서를 손금불산입하여 2018년 2월경 BBB에게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본세 222,086,410원과 가산금 42,307,340원, 합계 264,393,750원을 경정고지했습니다.

다.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GGG 및 HH농산에서 피고 계좌로의 송금 내역

  1. BBB은 GGG에게 2017년 11월 30일과 2018년 1월 31일에 각 세금계산서를 발행했고, GGG는 피고 명의 계좌로 2017년 12월 29일 81,257,140원, 2018년 1월 31일 20,000,000원, 2018년 2월 7일 39,667,015원을 송금했습니다.
  2. BBB은 HH농산에 2017년 12월 31일과 2018년 1월 31일에 각 세금계산서를 발행했고, HH농산은 2018년 1월 31일 피고 명의 계좌로 92,271,809원을 송금했습니다.
  3. BBB은 2016년 4월 16일 GGG와 화물자동차 매매계약을 체결했고, GGG는 2018년 2월 12일 피고 명의 계좌로 매매대금 15,000,000원을 송금했습니다.

라. BBB의 무자력

BBB은 이 사건 각 송금행위 당시 무자력 상태에 있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피보전채권의 존재: 조세채무는 법률이 정하는 과세요건이 충족되면 당연히 성립하며, 종합소득세 납부 의무는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에 성립합니다. 사해행위의 피보전채권이 되는 조세채권액에는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발생한 가산금과 중가산금도 포함됩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의 BBB에 대한 2015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채권은 222,086,410원이며, 과세기간 종료일인 2015년 12월 31일에 납부의무가 성립했으므로 사해행위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됩니다. 변론종결일 기준 위 종합소득세 채권액은 279,384,510원입니다.
  2. 사해행위의 성립: BBB이 무자력 상태에서 이 사건 각 송금행위를 한 사실, 세금계산서 공급자가 BBB인 점, 매매대금이 BBB이 아닌 피고에게 지급된 점, BBB이 피고에게 금원을 교부해야 할 사정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는 이 사건 각 송금행위를 통해 BBB으로부터 금원을 증여받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송금행위는 채권자인 원고에 대해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BBB의 사해 의사 및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 또한 추정됩니다.

나. 피고의 선의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각 송금행위 당시 BBB의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하지만, 피고가 BBB과 이혼 후에도 계속 함께 근무하고 영업활동 및 일상생활을 밀접하게 공유하는 관계였던 점, BBB이 종합소득세 해명자료 제출 안내문을 받은 직후 이 사건 각 송금행위가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다. 소결론

원고의 BBB에 대한 피보전채권액은 279,384,510원이며, 이 사건 송금행위에 의한 각 송금액 합계는 248,195,964원입니다. 따라서 BBB과 피고 사이의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상회복으로서 원고에게 송금액 전부와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피고와 BBB 사이의 금전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피고에게 원고에게 248,195,964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것을 명했습니다.

전문 확인하기

👇클릭하여 판례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판례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세한 법률정보는 전문가와 상담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K Law Center (k법률센터) is an independent online resource committed to making the law easier to understand. We publish in-depth articles, guides, and explanations to help our readers navigate complex legal challenges. Important Legal Notice: The content on this website is intended for informational use only and should not be considered legal advice. An attorney-client relationship is not formed by your use of this site. We strongly recommend consulting with a licensed attorney for advice on your individual situation. © 2025 K Law Center (klawcente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