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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체납 관련 사해행위 취소 소송 판례: 부부간 채무 변제와 사해의사
본 판례는 국세 체납자의 채무 변제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특히, 체납자와 피고가 부부라는 사실만으로 사해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대한민국, 피고는 AAA이며, 사건번호는 2021가단5004959입니다. 2022년 1월 14일 1심 판결이 선고되었으며, 현재 진행 중인 사건입니다.
청구 취지
원고는 피고와 BBB 사이의 증여 계약을 취소하고, 피고에게 돈을 지급할 것을 청구했습니다.
판결 요지
체납자와 피고가 부부라는 사실만으로는 체납자가 피고와 통모하여 채무를 변제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사해행위로 취소할 수 없다는 것이 판결의 핵심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 분석
1. 기초 사실
BBB은 2016년 2월 3일 토지를 매각한 후 양도소득세를 체납하고 있었습니다. BBB은 2016년 8월 4일 피고의 계좌로 16,—,—원을 송금했습니다.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원고는 BBB이 피고에게 송금한 것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는 해당 금액이 대여금 변제였다고 주장하며 다퉜습니다. 또한, 원고는 위 송금이 증여가 아니라 채무 변제라 하더라도, 이는 BBB과 피고의 통모 하에 이루어진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가. 증여 여부
법원은 BBB이 피고에게 돈을 증여했다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대출을 받고, BBB이 피고에게 돈을 송금한 사실, 그리고 피고가 해당 돈으로 대출 원리금을 변제한 사실 등을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나. 통모 변제 여부
법원은 BBB과 피고가 부부라는 사실만으로는 BBB이 피고와 통모하여 원고를 해할 의사로 채무를 변제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판례(2001. 4. 10. 선고 2000다66034 판결)를 인용하여 채무자가 특정 채권자에게 채무를 변제하는 행위가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로 이루어진 경우에만 사해행위가 성립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판례의 의의
이 판례는 부부간의 금전 거래에 있어 사해의사 유무를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합니다. 단순히 부부라는 관계만으로는 사해의사를 추정할 수 없으며, 다른 증거들을 통해 사해의사를 입증해야 함을 강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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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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