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자와 피고는 부부간으로서 이 사건 채권을 양도함으로써 증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 6. 12. 2017가단130763]
국세 체납 관련 사해행위 취소 소송 판례
본 판례는 국세 체납자가 배우자에게 채권을 양도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다룬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입니다. 핵심 쟁점은 채권 양도가 증여에 해당하는지, 변제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사해의사 유무입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대한**이고, 피고는 현**입니다. 윤AA는 국세 체납자이며, 피고는 윤AA의 배우자입니다. 윤AA는 BB건설에 대한 채권을 피고에게 양도하였고, 원고는 이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채권양도계약 취소 및 원상회복을 청구했습니다.
2. 관련 법령
- 국세징수법 제30조
3. 쟁점 및 판단
3.1. 사해행위 성립 요건
금전지급행위가 사해행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해당 행위가 증여에 해당한다는 사실이 입증되거나, 변제에 해당하더라도 채권자를 해할 의사 등 특별한 사정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이에 대한 입증 책임은 사해행위를 주장하는 측에 있습니다.
3.2. 채권 양도의 성격: 증여 vs. 변제
법원은 윤AA가 피고에게 이 사건 채권을 양도한 행위가 증여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근거로 다음과 같은 사실을 제시했습니다.
- 피고가 윤AA에게 대여했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금융자료가 없음
- 피고의 대여 주장 시기와 채권양도계약 시기 사이에 상당한 간격이 있고, 피고가 대여금 변제를 요구했다는 증거가 없음
- 피고는 윤AA의 배우자로서 별도의 소득원이 없었음
이러한 판단을 통해 법원은 윤AA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에게 채권을 양도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피고의 사해의사 또한 추정된다고 보았습니다.
3.3. 사해의사 인정
설령 채권 양도가 변제의 목적이었다 하더라도, 윤AA가 채무초과 상태였고 피고가 이를 알고 있었으므로, 피고와 윤AA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로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했다고 판단했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윤AA와 피고 사이의 채권양도계약을 사해행위로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금액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5. 판결의 의미
본 판례는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배우자에게 재산을 이전하는 행위에 대한 사해행위 성립 요건을 명확히 제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증여 여부 판단에 있어 객관적인 증거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채무자와 수익자 간의 특수한 관계(부부)를 고려하여 사해의사를 추정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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