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자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매매예약 완결권은 제척기간의 경과로 소멸됨. [동부지원 2019. 8. 13. 2019가단209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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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체납 관련 매매예약 완결권 소멸 판례
사건 개요
본 판례는 국세 체납자와 피고 간에 체결된 매매예약 완결권이 제척기간 경과로 소멸되었음을 확인하는 내용입니다.
판결 요지
체납자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매매예약 완결권은 매매예약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하여 제척기간이 만료됨으로써 소멸되었습니다.
사건 정보
- 사건번호: 2019가단209217
- 사건명: 가등기말소
- 원고: 대한민국
- 피고: 김○○
- 심급: 1심
- 선고일자: 2019년 8월 13일
- 진행상태: 완료
- 관할 법원: ○○지방법원 ○○지원
주문
- 피고는 소외 박○○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지원 등기과 2007. 1. 3. 접수 제373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에 따라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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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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