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자의 계좌에 착오송금한 것은 부당이득으로서 반환되어야 함  [울산지방법원 2016. 4. 20. 2015가단29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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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체납자 계좌 착오 송금 관련 부당이득 반환 소송 판례

본 판례는 국세 체납자의 계좌에 착오로 송금된 금액이 부당이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룬 사건입니다.

사건 개요

원고 주식회사 AA케미칼은 주식회사 BB의 우리은행 예금계좌에 1억 1,000만 원을 착오로 송금했습니다. 원고는 BB를 상대로 지급명령을 받아 압류 및 추심명령을 진행했으나, 피고 대한민국은 BB의 국세 체납을 이유로 BB의 예금채권을 압류했습니다. 우리은행은 압류 경합으로 인해 공탁했고, 배당절차에서 피고에게 61,457,945원이 배당되었습니다. 원고는 배당이의 소를 제기했으나 패소했습니다.

원고의 주장

원고는 착오 송금으로 인해 배당 절차가 진행되었으며, 피고가 이득을 취하는 것은 법적으로 보호할 가치가 없고, 신의칙에 반하며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부당이득금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배당이의 소송의 기판력

법원은 채권자가 제기한 배당이의 소송의 본안판결이 확정되면, 해당 배당액에 대한 실체적 배당수령권 존부에 기판력이 발생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즉, 배당이의 소송에서 패소한 당사자는 해당 판결로 확정된 배당액이 부당이득이라고 주장하며 반환을 구하는 소송에서, 배당수령권의 존부에 관하여 다른 주장을 할 수 없으며, 법원 또한 이와 다른 판단을 할 수 없습니다.

판결의 결론

법원은 배당이의 소송에서 원고가 패소했으므로, 이 사건 소송에서도 피고의 배당액에 대한 부당이득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결론

본 판례는 배당이의 소송의 기판력을 강조하며, 착오로 송금된 금액이 국세 체납으로 인해 압류 및 배당된 경우, 배당이의 소송에서 패소한 채권자는 해당 배당액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하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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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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