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체납 관련 근저당권부채권 압류등기 적법 여부 판례
본 판례는 국세 체납자의 근저당권부채권에 대한 압류등기의 적법성을 다룬 사건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나45061 사건으로, 2014년 귀속이며 2016년 2월 17일에 1심 판결이 완료되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들은 근저당권 말소를 청구하였고, 피고들은 대한민국 외 2인입니다. 원고들은 근저당권 설정이 무효이거나 피담보채권이 소멸했음을 주장했습니다.
2. 사실관계
피고 김EE과 망 김KK는 1970년 동업 계약을 통해 부동산을 매수하고, 각 지분을 소유하기로 약정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근저당권 설정 및 가등기가 이루어졌습니다. 이후 김EE의 국세 체납으로 인해 근저당권부채권에 대한 압류가 이루어졌습니다.
- 1970. 3. 24: 피고 김EE과 망 김KK, 부동산 매수 후 각 지분 소유 합의 (동업계약)
- 1998. 9. 16: 이 사건 가등기 설정
- 2005. 12. 6: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 설정
- 2014. 6. 9: 국세 체납에 따른 근저당권부채권 압류등기
3.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근저당권 말소를 주장했습니다.
- 이 사건 근저당권은 허위표시로 무효
- 피담보채권 소멸
4.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들의 주장을 기각하고, 국세 체납에 따른 압류등기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4.1. 조합 관계 및 소유권 변동
법원은 동업 관계에서 조합원 1인이 사망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탈퇴되며, 조합 재산은 잔존 조합원의 단독 소유가 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4.2. 근저당권의 유효성
법원은 이 사건 근저당권이 조합 탈퇴에 따른 정산의무를 담보하기 위한 것으로, 피담보채권이 소멸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근저당권 설정이 허위표시라는 증거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5. 결론
법원은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즉, 국세 체납으로 인한 근저당권부채권 압류는 적법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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