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자의 근저당권 피담보채무는 상사채무로서 소멸시효 도과되어 근저당권 압류한 피고 대한민국은 근저당권 말소에 승낙의무 있음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 7. 3. 2018가합1126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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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체납 관련 근저당권 말소 소송 판례 분석
본 판례는 국세 체납자의 근저당권 관련 소멸시효와 관련된 중요한 법적 판단을 담고 있습니다. 원고가 체납한 잔금 채무가 상사 소멸시효가 만료되어 소멸하였음을 확인하고, 이에 따라 근저당권 말소에 대한 승낙 의무를 판시한 사건입니다.
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원고 이AA가 피고 대한민국 등을 상대로 제기한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 등 청구의 소입니다.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말소를, 피고들에게는 말소에 대한 승낙 의사표시를 요구했습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2019년 7월 3일 판결이 선고되었으며, 원고의 청구가 인용되었습니다.
사건번호: 2018가합112671
판결일자: 2019. 07. 03
1심
2. 사실관계
원고는 2007년 8월 13일 피고 주식회사 BB피엠과 부동산 분양 계약을 체결하고, 2008년 9월 25일 분양대금 잔금 채무를 피담보채무로 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했습니다. 이후 피고 파산자 주식회사 CC저축은행의 파산관재인 DD공사, 피고 대한민국, 피고 xx시는 각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에 대한 압류를 진행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3.1. 소멸시효 완성
법원은 원고의 피고 BB피엠에 대한 분양대금 잔금 채무가 근저당권 설정일로부터 5년의 상사 소멸시효가 지남으로써 소멸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상사 소멸시효
가 적용되었음을 강조했습니다.
3.2. 근저당권 말소 의무
법원은 피고 BB피엠에게 근저당권 말소 등기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에 압류 등기를 마친 나머지 피고들에게는 말소에 대한 승낙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3.3. 피고 파산관재인 DD공사의 주장 기각
피고 파산관재인 DD공사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으로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습니다.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최고로서의 효력만을 가지며, 6개월 내에 재판상 청구 등이 없었으므로 시효 중단의 효력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여, 피고들에게 근저당권 말소 및 승낙 의무를 명했습니다. 이 판결은 상사채무의 소멸시효 적용과 관련된 중요한 판례로서, 관련 분쟁 해결에 참고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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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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