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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체납자의 증여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 판례는 국세 체납자의 금원 지급 행위가 증여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다룬 서울서부지방법원의 2021가단247381 사건 판결을 정리한 것입니다.
1. 사건 개요
- 사건번호: 2021가단247381
- 사건명: 사해행위취소
- 원고: 대한민국
- 피고: AAA
- 판결일: 2022년 11월 29일
2. 쟁점 및 판결 요지
체납자가 증여행위로 인해 무자력이 되었는지, 그리고 해당 증여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법원은 체납자의 증여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가 추정된다고 판단하여 증여계약을 취소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3. 인정 사실
3.1. 원고의 BBB에 대한 조세채권 성립
- BBB은 201X년에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했지만 납부하지 않았습니다.
- 원고는 BBB에게 양도소득세 납부를 고지했지만, BBB은 이를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 그 결과, BBB은 원고에게 상당한 조세채무를 지게 되었습니다.
3.2. BBB의 피고 등에 대한 증여
- BBB은 피고(GGG의 배우자)를 포함한 가족들에게 여러 차례 현금 및 수표를 증여했습니다.
- 증여된 금액은 총 ○○만 원에 이릅니다.
3.3. BBB의 재산 상태
- BBB은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지만, 조세채무를 포함한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채무초과 상태였습니다.
4. 법원의 판단
4.1. 사해행위 성립 여부
법원은 BBB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에게 증여를 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사해행위는 채무자의 재산 감소 행위로 인해 채권자의 채권 확보가 어려워지는 경우를 의미하며,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루어진 증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로 추정됩니다.
4.2. 피고의 악의 추정
수익자인 피고는 악의로 추정되었습니다.
사해행위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채무자의 사해행위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을 의미하며, 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추정됩니다.
4.3. 피고의 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BBB의 채무 초과 사실을 몰랐고, 대출 이자를 대신 지급하는 등 선의로 증여를 받았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5. 결론
법원은 피고와 BBB 사이의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증여받은 금액을 반환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 판결은 체납자의 재산 은닉을 막고, 국가의 조세 채권을 보호하는 데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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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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