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자의 금전지급행위를 사해행위로 본 원심판단에 처분권주의, 변론주의 위반의 위법이 있는지  [서울고등법원 2021. 10. 13. 2021나2009867]

국세 체납자의 금전 지급 행위의 사해행위 해당 여부: 서울고등법원 2021나2009867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이 판례는 국세 체납자의 금전 지급 행위를 사해행위로 판단한 원심 판결에 대해, 처분권주의 및 변론주의 위반 여부를 다룬 사건입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원심 판결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2.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채무자의 금전 지급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원고의 청구 취지 및 청구 원인 변경 과정에서 처분권주의와 변론주의를 위반했는지 여부입니다.

3. 원고와 피고의 주장

  • 원고(대한민국): 피고와 AAA 사이의 금전 지급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피고(○○○): 원고가 증여 계약 취소를 청구했는데, 원심이 금전 지급 행위를 취소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처분권주의 및 변론주의를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습니다.

4. 법원의 판단

4.1. 처분권주의 및 변론주의 관련 판단

법원은 채권자가 사해행위 취소 청구를 하면서, 금전 지급 행위의 법률적 평가에 대해 증여 또는 변제로 달리 주장하는 것은 공격 방법에 관한 주장을 달리하는 것일 뿐, 소송물 또는 청구 자체를 달리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4.2. 원고의 주장 및 법원의 해석

  • 원고는 처음에는 증여 계약 취소를 청구했으나, 이후 변제에 해당하더라도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법원은 원고의 이러한 주장이 철회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고, 원심이 금전 지급 행위를 취소하는 것으로 해석한 것이 처분권주의 및 변론주의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5. 결론

서울고등법원은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6. 판결의 의미

이 판결은 사해행위 취소 소송에서 청구 취지 및 청구 원인 변경의 범위와, 처분권주의 및 변론주의 적용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특히, 채권자가 사해행위의 법률적 평가를 달리 주장하는 경우, 소송물이나 청구 자체를 변경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7. 참고 법령

  • 국세징수법 제25조
  • 민사소송법 제4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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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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