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체납 관련 사해행위취소 소송: 서울동부지방법원 2021가단101988 판례 분석

체납자의 다른 재산을 압류하여 공매까지 하였음에도 체납액을 변제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였다면, 다른 재산을 압류하였을 때 원고가 체납자의 사해행위를 알았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소는 사해행위를 안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한 위법한 소임  [서울동부지방법원 2022. 6. 23. 2021가단101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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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체납 관련 사해행위취소 소송: 서울동부지방법원 2021가단101988 판례 분석

본 판례는 국세 체납자의 사해행위취소 소송과 관련된 서울동부지방법원 2021가단101988 사건을 다룹니다. 주요 쟁점은 사해행위취소 소송의 제소기간 준수 여부이며, 원고(대한민국)가 피고(이OO)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의 적법성에 대한 판단을 담고 있습니다.

1. 사건 개요 및 사실관계

피고(이OO)는 국세 체납자인 AAA와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대한민국)는 해당 매매 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AAA는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카드단말기 설치 및 판매업을 영위하며 약 3억원의 국세를 체납했습니다. AAA는 2017년 5월 23일 피고와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습니다.

1.1. 원고의 조치 및 주장

원고는 체납세액 징수를 위해 AAA 소유의 부동산을 압류하고 공매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원고는 AAA의 재산 처분 사실을 2017년 8월경 인지하였으나, AAA와 피고가 친인척 관계라는 사실을 2020년 11월 13일에 알게 되었다고 주장하며, 사해행위취소 소송의 제소기간을 준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2. 쟁점: 사해행위취소 소송의 제소기간

사해행위취소 소송은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5년 내에 제기해야 합니다(민법 제406조 제2항).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원고가 “취소원인을 안 날”이 언제인지, 즉 사해행위의 요건을 모두 인지한 시점이 언제인지에 대한 판단입니다.

2.1.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가 AAA의 재산 처분 사실을 인지했을 뿐만 아니라, AAA의 다른 재산을 압류하고 공매했음에도 체납세액을 변제받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렀다면, 원고는 AAA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했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원고가 사해행위의 요건을 모두 인지했음을 의미합니다.

법원은 원고가 주장하는 AAA와 피고의 친인척 관계는 수익자의 악의를 추단할 수 있는 간접 사실 중 하나일 뿐, 제소기간 판단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3. 판결 결과

법원은 원고가 사해행위취소 소송의 제소기간을 도과하였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소를 각하했습니다.

소송 각하는 소가 법률상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본안에 대한 판단 없이 소를 배척하는 판결입니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4. 결론

본 판례는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제소기간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채권자가 사해행위의 요건을 인지한 시점을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합니다. 체납자의 재산 처분 사실 인지뿐만 아니라, 채권 회수에 실패한 상황까지 고려하여 사해행위 인지 시점을 판단함으로써,

채권자의 주의 의무와 소송 제기의 적시성을 강조

하는 판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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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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