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자의 배우자의 명의로 입금된 잔금과 회원권매매 대금은 사해행위에 해당되어 취소되어야 함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5. 2. 2018가합532067]
국세 체납자의 배우자 명의 입금 잔금 및 회원권 매매 대금의 사해행위 취소 판결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국세 체납자인 김BB의 배우자 명의로 입금된 분양권 잔금 및 회원권 매매 대금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룬 사건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9년 5월 2일,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해당 금전 증여 계약을 취소하고, 배우자에게 원상회복을 명했습니다.
2. 주요 사실관계
- 원고: 대한민국 (국세청)
- 피고: 김BB의 배우자
- 김BB: 국세 체납자
- 사건 내용: 김BB는 분양권 및 회원권을 양도하고, 그 대금을 배우자 명의의 계좌로 입금받았습니다. 원고는 이를 사해행위로 보고, 배우자를 상대로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3.1. 피보전채권의 존재
법원은 원고의 김BB에 대한 조세채권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김BB의 양도소득세 체납 사실을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3.2. 사해행위 성립 여부
- 증여 계약의 인정: 법원은 김BB가 분양권 및 회원권 양도 대금을 배우자 명의의 계좌로 입금한 행위를 증여로 판단했습니다.
금융실명제 하에서 예금명의자가 예금계약의 당사자라는 점을 근거로, 배우자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금원은 배우자의 재산으로 추정된다고 보았습니다.
- 피고의 반론: 피고는 해당 계좌가 김BB가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계좌이며, 증여 계약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피고가 한***의 대표이사를 역임한 점, 계좌 사용 내역 등을 종합하여, 피고가 금원 입금 사실을 알고 있었고, 증여에 대한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 사해행위의 성립: 법원은 김BB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배우자에게 금전을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분양권 양도 대금과 회원권 양도 대금 증여가 근접한 시기에 이루어졌고, 김BB의 재산 및 채무 상황, 피고와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김BB의 사해의사와 피고의 악의를 추정했습니다.
- 회원권 공동명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회원권이 부부 공동 명의이므로, 양도대금의 절반만 증여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회원권이 김BB 단독 소유임을 확인하고, 피고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4. 결론
법원은 피고와 김BB 사이에 체결된 분양권 및 회원권 양도 대금에 대한 증여 계약을 사해행위로 취소하고, 피고에게 원상회복 의무를 부과했습니다. 즉, 피고는 원고에게 해당 금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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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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