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자의 배우자의 명의로 입금된 잔금과 회원권매매 대금은 사해행위에 해당되어 취소되어야 함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5. 2. 2018가합532067]
국세 체납자의 배우자 명의 입금 잔금 및 회원권 매매 대금의 사해행위 취소 판결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국세 체납자인 김BB의 배우자 명의로 입금된 분양권 잔금 및 회원권 매매 대금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룬 사건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9년 5월 2일,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해당 금전 증여 계약을 취소하고, 배우자에게 원상회복을 명했습니다.
2. 주요 사실관계
- 원고: 대한민국 (국세청)
- 피고: 김BB의 배우자
- 김BB: 국세 체납자
- 사건 내용: 김BB는 분양권 및 회원권을 양도하고, 그 대금을 배우자 명의의 계좌로 입금받았습니다. 원고는 이를 사해행위로 보고, 배우자를 상대로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3.1. 피보전채권의 존재
법원은 원고의 김BB에 대한 조세채권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김BB의 양도소득세 체납 사실을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3.2. 사해행위 성립 여부
- 증여 계약의 인정: 법원은 김BB가 분양권 및 회원권 양도 대금을 배우자 명의의 계좌로 입금한 행위를 증여로 판단했습니다.
금융실명제 하에서 예금명의자가 예금계약의 당사자라는 점을 근거로, 배우자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금원은 배우자의 재산으로 추정된다고 보았습니다.
- 피고의 반론: 피고는 해당 계좌가 김BB가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계좌이며, 증여 계약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피고가 한***의 대표이사를 역임한 점, 계좌 사용 내역 등을 종합하여, 피고가 금원 입금 사실을 알고 있었고, 증여에 대한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 사해행위의 성립: 법원은 김BB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배우자에게 금전을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분양권 양도 대금과 회원권 양도 대금 증여가 근접한 시기에 이루어졌고, 김BB의 재산 및 채무 상황, 피고와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김BB의 사해의사와 피고의 악의를 추정했습니다.
- 회원권 공동명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회원권이 부부 공동 명의이므로, 양도대금의 절반만 증여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회원권이 김BB 단독 소유임을 확인하고, 피고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4. 결론
법원은 피고와 김BB 사이에 체결된 분양권 및 회원권 양도 대금에 대한 증여 계약을 사해행위로 취소하고, 피고에게 원상회복 의무를 부과했습니다. 즉, 피고는 원고에게 해당 금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전문 확인하기
👇클릭하여 판례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법률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인가요?
상황에 맞는 정확한 대응을 위해서는 전문 변호사의 법률 자문을 받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특히 소송 비용 지원 제도나 무료 법률 상담 기회를 활용하면 경제적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사건 유형에 따라 보험사 합의금 산정이나 국가 배상 신청 가능 여부도 함께 확인해 보세요. 아래의 관련 정보를 통해 현재 상황에서 가장 유리한 해결책을 실시간으로 검토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