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자의 보험계약자 명의변경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 12. 9. 2021가단276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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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체납자의 보험계약자 명의변경 행위의 사해행위 해당 여부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가단276854)

사건 개요

본 판례는 국세 체납자가 보험계약자 및 보험수익자를 변경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다룹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가단276854 사건으로, 2021년 12월 9일에 선고되었습니다.

판결 요지

체납자가 보험계약자 및 보험수익자 명의변경 계약을 체결한 행위는 조세채권자를 포함한 일반 채권자들을 해함을 알면서 행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판결 내용 상세

주문

  1. 피고와 bbb 사이의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보험계약에 관하여 2018. 5. 18. 체결된 보험계약자 명의변경에 관한 계약을 취소합니다.
  2. 피고는 원고에게 위 1. 가.항 기재 보험계약에 관하여 보험계약자를 피고에서 송미숙으로 하는 명의변경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
  3. 피고와 bbb 사이의 별지 목록 제2항 내지 제4항 기재 각 보험계약에 관하여 2018. 5. 18. 체결된 보험계약자 및 보험수익자 명의변경에 관한 계약을 각 취소합니다.
  4. 피고는 원고에게 위 2. 가.항 기재 보험계약에 관하여 보험계약자 및 보험수익자를 피고에서 bbb으로 하는 각 명의변경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
  5. 피고와 bbb 사이의 별지 목록 제5항 기재 보험계약에 관하여 2018. 5. 18. 체결된 보험계약자 및 보험수익자 명의변경에 관한 계약을 취소합니다.
  6. 피고는 원고에게 1,164,531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해야 합니다.
  7.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합니다.

청구 취지

주문과 같습니다.

이유

1. 청구의 표시는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습니다.

2. 적용 법조는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무변론판결)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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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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