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체납 부동산 가등기 말소 소송: 10년 경과 시 매매예약완결권 소멸

체납자의 부동산에 가등기를 설정받은 뒤 10년이 지났다면 매매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 10년이 도과하여 소멸하므로 말소해야할 의무가 있음  [제천지원 2022. 2. 9. 2021가단22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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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체납 부동산 가등기 말소 소송: 10년 경과 시 매매예약완결권 소멸

사건 개요

본 판례는 국세 체납자의 부동산에 설정된 가등기에 대한 말소 소송입니다. 체납자의 부동산에 제3자가 가등기를 설정한 후 10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매매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 만료를 이유로 가등기 말소를 청구한 사건입니다.

판결 요지

체납자가 소유한 부동산에 제3자가 가등기를 설정받았으나 본등기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10년이 경과했다면, 매매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 10년이 도과하여 소멸하므로 가등기를 말소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주요 내용

사건 번호 및 관련 정보

  • 사건번호: 2021가단22271
  • 법원: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 선고일: 2022년 2월 9일
  • 원고: 대한민국
  • 피고: 리더스오일 주식회사
  • 변론 종결: 무변론

주문

  1. 피고는 이OO에게 OO시 O동 16-3 전 330㎡ 중 1/2 지분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04. 11. 1. 접수 제2734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자백간주 판결)

판례의 중요성

본 판례는 가등기 설정 후 장기간(10년)이 경과한 경우 매매예약완결권 행사가 제한될 수 있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는 부동산 거래 및 권리 관계에 있어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특히, 가등기 관련 분쟁에서 제척기간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권리 행사의 적절한 시기를 준수해야 함을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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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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