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자의 부동산에 가등기를 설정해준 뒤 10년이 지났다면 매매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 10년이 도과하여 소멸하므로 말소해야할 의무가 있음  [대전지방법원 2021. 10. 27. 2021가단13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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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체납 부동산 가등기 말소 소송: 매매예약완결권 소멸 및 말소 의무

본 판례는 국세 체납자의 부동산에 설정된 가등기에 대한 말소 소송으로, 매매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 도과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10년의 제척기간이 경과된 경우 가등기의 말소 의무가 발생한다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대한민국, 피고는 유OO이며, 사건번호는 2021가단131534입니다. 사건은 대전지방법원에서 진행되었고, 2021년 10월 27일에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판결 요지

체납자의 부동산에 제3자에게 가등기를 설정했으나 본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10년이 경과한 경우, 매매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이 만료되어 가등기를 말소해야 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주요 내용

1. 사실관계

국세 체납자인 유OO은 자신의 부동산에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설정했습니다. 그러나 본등기는 이루어지지 않았고, 가등기 설정 후 10년이 경과했습니다.

2. 법적 판단

민법상 매매예약완결권은 10년의 제척기간이 적용됩니다. 이 기간이 만료되면 권리가 소멸하므로, 가등기에 기한 권리 또한 효력을 잃게 됩니다. 따라서 피고는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습니다.

3. 판결 주문

  1. 피고는 소외 서OO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상세 정보

  • 귀속년도: 2004
  • 심급: 1심
  • 진행상태: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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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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