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자의 부동산에 가등기를 설정해준 뒤 10년이 지났다면 매매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 10년이 도과하여 소멸하므로 말소해야할 의무가 있음  [영동지원 2021. 8. 27. 2021가단34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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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체납 부동산 가등기 말소 판결: 매매예약완결권 소멸과 말소 의무

본 판례는 국세 체납자의 부동산에 설정된 가등기에 대한 말소 소송의 결과를 다룹니다. 10년의 제척기간 경과에 따른 매매예약완결권 소멸을 주요 쟁점으로 하여, 가등기 말소 의무를 확정했습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2021가단3464 (가등기말소)

원고: 대한민국

피고: 김OO

관련 법원: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판결 선고일: 2021년 8월 27일

귀속년도: 2017

심급: 1심

진행상태: 완료

판결 요지

체납자가 소유한 부동산에 제3자에게 가등기를 설정한 후, 본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10년의 기간이 경과했습니다. 이에 따라 매매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 10년이 도과하여 소멸되었고, 피고는 해당 가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습니다.

판결 내용 상세

판결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피고는 원고 대한민국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01. 3. 31. 접수 제3098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합니다.

청구 취지

주문과 같습니다.

판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습니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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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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