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체납 비상장 주식 압류 관련 판례

체납자의 비상장 주식을 압류하자, 비상장 주식은 명의수탁자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압류 처분은 적법함  [인천지방법원 2021. 7. 15. 2020구합537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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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 주식 압류 관련 판례: 명의수탁자 주장 기각 (인천지방법원 2020구합53792)





국세 체납 비상장 주식 압류 관련 판례

본 판례는 국세 체납으로 인한 비상장 주식 압류에 대해, 명의수탁자임을 주장하며 압류 처분의 무효를 구한 소송에서, 법원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례를 다룹니다. 인천지방법원 2020구합53792 판결을 통해, 압류 요건과 관련된 법리적 판단을 상세히 살펴봅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양도소득세 체납으로 인해 피고(○○세무서장)로부터 비상장 주식에 대한 압류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에 원고는 해당 주식이 실제 본인의 소유가 아닌 명의수탁된 재산이라 주장하며 압류 처분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주식의 실제 소유자가 자신의 매형인 이CC이며, 자신은 단순히 명의수탁자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체납자의 재산이 아닌 제3자 소유의 재산에 대한 압류는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3.1. 압류의 적법성

법원은 압류 처분이 무효가 되기 위해서는 원고가 해당 주식의 진정한 소유자가 아님을 입증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명의신탁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

했으며, 원고가 주주권을 행사한 적이 없고 파산 신청 당시 이 사건 주식을 자신의 재산으로 신고하지 않았다는 점 등만으로는 명의신탁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3.2. 증거 불충분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원고가 명의수탁자라는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

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이CC가 압류 통지를 받고도 당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을 주목하며, 원고의 주장을 신뢰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3.3. 결론

결론적으로,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압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명의신탁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

하다는 점을 주요 근거로 삼았습니다.

4. 판결의 의의

본 판례는 국세 체납으로 인한 압류 처분에 대한 무효 소송에서,

압류의 적법성을 다투는 측에서 명확한 증거를 제시해야 함

을 강조합니다. 특히, 명의신탁 관계를 주장하는 경우,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거를 통해 이를 입증해야 함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5. 관련 법령

  • 국세징수법 제24조 (압류의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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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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