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자의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사해행위인지 여부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 4. 16. 2020가단287376]
국세 체납자의 상속재산 분할협의가 사해행위인지 여부
본 판례는 국세 체납자가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통해 특정인에게 재산을 이전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다룹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가단287376 사건으로, 2021년 4월 16일 선고된 1심 판결입니다.
사건 개요
체납자 A는 국세 채무를 지고 있는 상태에서, 상속재산 분할 협의를 통해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소유권을 피고 B에게 이전했습니다. 이에 대한민국은 조세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위 상속재산 분할협의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판결 요지
법원은 체납자가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통해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행위가 조세채권자인 원고를 포함한 일반 채권자들을 해함을 알면서 행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 B 역시 그 사실을 충분히 알았다고 보았습니다.
상세 내용
1. 청구 원인
가. 피보전채권의 성립
원고 대한민국은 체납자 A에 대해 국세채권 89,853,440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체납자 A는 2015년~2016년 사업 운영으로 인해 부가가치세 미납,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미납 등의 사유로 국세 체납 상태에 있었습니다.
나. 상속재산 분할 협의 및 소유권 이전
망 이□□의 공동상속인인 △△△, 체납자 A, 피고 B는 2019년 4월 30일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상속재산 분할 협의를 체결하고, 2019년 5월 2일 피고 B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했습니다.
다. 피보전채권의 성립 시기
이 사건 사해행위일(상속재산 분할 협의 약정일)은 2019년 4월 30일이며, 국세채무의 납부 기한은 그 이전이었습니다. 따라서 국세 채권은 사해행위에 대한 피보전채권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2.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가. 채무 초과 상태
상속재산 분할 협의 당시 체납자 A는 22,872,259원의 적극 재산을 보유한 반면, 80,368,280원의 소극 재산(국세 체납액)을 가지고 있어 채무 초과 상태였습니다.
체납자는 채무 초과 상태에서 상속재산 분할 협의를 통해 채무 초과 상태를 더욱 심화시켰습니다.
나. 사해행위의 성립
상속재산 분할 협의는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채무 초과 상태에서 상속재산 분할 협의를 체결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체납자에게 사해의사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3. 수익자의 악의
체납자의 사해의사가 인정되는 이상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됩니다.
피고는 체납자와 형제 관계이며 체납자의 재정 상태를 충분히 알 수 있었으므로, 상속재산 분할 협의 당시 사해행위임을 알고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4. 제척 기간
사해행위는 2019년 4월 30일에 있었고, 원고는 2020년 4월 23일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를 열람하여 이를 인지했으므로, 제척 기간(사해행위일로부터 5년, 안 날로부터 1년)을 준수했습니다.
5. 원상 회복
피고는 체납자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7분의 2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6. 결론
법원은 체납자와 피고 사이의 상속재산 분할 협의를 사해행위로 취소하고, 원상 회복을 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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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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