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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체납자의 상속포기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울동부지방법원 2021가단136830 판결)
사건 개요
본 판례는 국세 체납자가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통해 특정 행위를 한 것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판결 요지
체납자가 상속재산분할협의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행위는 조세채권자인 원고를 포함한 일반 채권자들을 해함을 알면서 행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상세 내용
사건번호
2021가단136830
사건명
사해행위취소
원고
대한민국
피고
aaa
판결 선고일
2021. 10. 21.
주문
- 피고와 소외 bbb 사이에 2019. 3. 14. 체결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4분의 1 지분에 관한 상속재산협의분할 계약을 취소한다.
- 피고는 소외 b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4분의 1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판결)
본 판결은 국세 체납자가 상속재산을 분할하는 과정에서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 해당 행위가 사해행위로 인정될 수 있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는 채권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체납자의 재산 은닉 시도를 방지하는 데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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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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