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체납자의 상속 부동산 관련 사해행위 판례

체납자의 상속 부동산중 체납자의 상속지분에 대하여 피고에게 이전하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채권자를 해하는 사행행위에 해당함.  [동부지원 2017. 7. 11. 2016가단215679]

국세 체납자의 상속 부동산 관련 사해행위 판례

이 판례는 국세 체납자의 상속 부동산에 대한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본 사건은 국세 체납자인 박AA의 상속 부동산 중 상속지분에 대한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내용입니다. 박AA는 BB모터스의 대표자이자 과점주주로서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체납 상태였으며, 상속 당시 다른 재산이 없는 무자력 상태였습니다.

관련 법조항

채권자취소권, 민법 제406조(채권자취소권) 등

판결 요지

무자력 상태에 있던 체납자의 유일한 재산인 상속 부동산 중 상속지분을 특수관계인에게 이전하는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해당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취소되어야 합니다.

판결 내용 상세

원고(대한민국)는 국세 체납자인 박AA의 채권자로서, 박AA가 자신의 상속지분을 피고(노00)에게 이전하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 사실관계

  • 원고 산하 세무서장은 박AA에게 법인세,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납부를 고지하였으나, 박AA는 이를 납부하지 못했습니다.

  • 박AA의 부친 박CC는 별지 기재 부동산을 소유하다 사망하였고, 박AA는 피고(박CC의 배우자) 및 다른 형제들과 함께 상속받을 권리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통해 피고가 해당 부동산을 단독으로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 박AA는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 다른 재산이 없는 무자력 상태였습니다.

2. 법원의 판단

  • 법원은 박AA의 상속지분을 피고에게 이전하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가 박AA의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법원은 박AA의 사해의사 및 피고의 악의를 추정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 피고는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 박AA의 채권자를 해하게 될 것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3. 원상회복 방법

피고는 상속재산분할협의에 따라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해당 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도했으므로 가액배상의 방법으로 원상회복해야 합니다.

법원은 박AA의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가액을 산정하여, 피고에게 해당 금액을 원고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피고와 박AA 사이의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하고, 피고에게 가액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전문 확인하기

👇클릭하여 판례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판례 전문 확인하기

 

[related_posts_by_category]
K Law Center (k법률센터) is an independent online resource committed to making the law easier to understand. We publish in-depth articles, guides, and explanations to help our readers navigate complex legal challenges. Important Legal Notice: The content on this website is intended for informational use only and should not be considered legal advice. An attorney-client relationship is not formed by your use of this site. We strongly recommend consulting with a licensed attorney for advice on your individual situation. © 2025 K Law Center (klawcenter). All Rights Reserved.
위로 스크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