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자의 세금을 대신 납부하고 국가에 반환을 청구한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1. 15. 2022나8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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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체납자 세금 대납 후 반환 청구 사건 판례 분석

본 판례는 국세 체납자의 세금을 대신 납부한 원고가 국가에 반환을 청구한 사건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판결을 다룹니다. 원고는 체납세금을 납부한 행위가 부당이득에 해당한다며 반환을 요구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 매매 과정에서 체납세금 39,872,140원을 대납했습니다. 이후 국가에 반환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취소했습니다.

2. 쟁점 및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 두 가지 주장을 펼쳤습니다.

첫째, 체납세금 대납은 비채변제에 해당하여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 원고가 타인의 채무를 변제한 것이므로, 국가에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3. 피고의 주장

피고는 다음과 같은 주장을 펼쳤습니다.

첫째, 원고의 체납세금 납부는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10조의 제3자 변제에 해당하여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둘째, 원고는 타인의 채무임을 알고 변제했으므로, 제3자 변제에 해당하여 부당이득을 청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셋째, 원고가 착오로 변제했더라도 피고는 선의로 압류등기를 해제했으므로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4. 법원의 판단

4.1. 비채변제 해당 여부

법원은 원고가 자신의 채무라고 생각하고 변제한 경우, 민법 제742조의 비채변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가 자유로운 의사에 반하여 변제한 것으로 볼 증거가 부족하며, 변제를 통해 이익을 얻으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4.2. 제3자 변제 해당 여부

법원은 원고가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제3자 변제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타인의 채무를 변제한 경우에도 피고는 선의로 압류등기를 말소했으므로, 민법 제745조에 따라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5.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취소했습니다. 즉, 원고는 체납세금 대납에 대한 반환을 받을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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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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