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자의 신고행위가 없었으므로 처분일이 법정기일이고, 법정기일은 원고의 법정기일보다 늦으므로 원고에게 부당이득반환의무가 있음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1. 11. 2020가합526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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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우선순위 관련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 판례

본 판례는 국세 체납으로 인한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주요 쟁점은 체납자의 신고 여부, 법정기일의 결정, 그리고 우선순위 판단입니다.

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BB은행 등 원고들이 대한BB를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을 청구한 소송입니다.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와 관련된 사건으로, 2021년 11월 11일에 1심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1.1. 주요 내용

  • 원고들은 피고가 부당하게 배분받은 금액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
  • 피고는 신AA의 양도소득세 채권이 우선한다고 주장
  • 재판부는 체납자의 신고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
  • 이에 따라 처분일이 법정기일이 되고, 원고의 법정기일보다 늦으므로 원고에게 부당이득반환의무가 있다고 판결

2. 사실관계

사건의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2.1. 부동산 매매 및 소유권 이전

신AA은 2016년 11월 8일 강** 및 강**에게 부동산을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했고, 2017년 1월 13일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2.2. 양도소득세 부과 및 압류

강남세무서장은 2018년 12월 4일 신AA에게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납세고지서를 발송하고, 2019년 2월 15일 신AA 소유의 부동산에 압류등기를 했습니다.

2.3. 공매 절차 및 배분

한국자산관리공사는 공매절차를 진행하여 부동산을 매각했고, 배분기일에서 체납처분비, XX구청, 강남세무서에게 금액이 배분되었습니다. 원고들은 배분받지 못했습니다.

2.4. 납세증명서 발급

강남세무서장은 2018년 7월 17일 신AA에게 납세증명서를 발급했는데, 이 사건 납세증명서에는 징수유예 등 체납액이 없다고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2.5. 근저당권 설정 및 질권 설정

DD저축은행은 납세증명서를 확인하고 EE바이오에게 대출을 해주고 근저당권을 설정했으며, 원고들은 해당 근저당권부질권을 설정했습니다.

3. 법적 쟁점

본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3.1. 체납자의 신고 여부

피고가 주장하는 신AA의 양도소득세 신고 사실이 인정되는지가 핵심입니다. 신고가 있었다면 신고일이 법정기일이 되어 우선순위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3.2. 법정기일의 결정

체납자의 신고가 없었다면, 과세관청의 납세고지서 발송일이 법정기일이 됩니다. 이는 다른 채권자들과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3.3. 우선순위 판단

법정기일이 결정되면, 각 채권자들의 권리 발생 시점과 비교하여 우선순위를 판단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들의 근저당권부질권이 국세 채권보다 우선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4.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은 판단을 내렸습니다.

4.1. 신AA의 신고 사실 불인정

법원은 신AA이 2018년 3월 16일에 양도소득세 신고를 했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문서제출명령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제출한 증거가 불충분했음을 지적했습니다.

4.2. 법정기일의 결정

신고 사실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납세고지서 발송일인 2018년 12월 4일이 법정기일이라고 판단했습니다.

4.3. 부당이득 반환 의무

법정기일을 기준으로 원고들의 근저당권부질권이 국세 채권보다 우선한다고 판단하여, 피고는 원고들에게 부당이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5. 결론

결론적으로, 법원은 원고들의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를 인용하고, 피고에게 부당하게 배분된 금액을 반환할 것을 명했습니다. 이는 체납자의 신고 여부와 법정기일 결정, 그리고 채권의 우선순위에 대한 중요한 판단을 제시하는 판례입니다.

6. 관련 법령

이 판례와 관련된 주요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6.1. 국세기본법

제35조, 제45조의3, 제47조의2 등

6.2. 소득세법

제114조, 제116조 등

6.3. 국세징수법

제6조 등

6.4. 부가가치세법

제3조의2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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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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