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체납자의 배우자 증여와 사해행위: 판례 분석

체납자의 유일한 재산을 배우자에 증여하여 채무초과상태에 빠졌으므로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천안지원 2022. 4. 27. 2021가단104227]

국세 체납자의 배우자 증여와 사해행위: 판례 분석

국세 체납자의 유일한 재산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례를 정리합니다.

사건 개요

본 판례는 국세 체납자가 자신의 유일한 재산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원고는 대한민국, 피고는 진MM이며, 2021가단104227 사건으로 천안지원에서 진행되었습니다. 판결은 2022년 4월 27일에 선고되었습니다.

주요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체납자의 증여 행위가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수익자인 배우자의 선의 여부입니다.

판결 내용

요약

체납자가 유일한 재산인 아파트를 배우자에게 증여하여 채무초과 상태에 빠진 경우,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상세 내용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실을 근거로 판결을 내렸습니다.

  • 이EE(체납자)는 2019년 5월 3일, 이 사건 아파트를 배우자인 피고에게 증여했습니다.
  • 이EE은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당시 원고(대한민국)에 대한 조세채무와 근저당권 피담보채무를 포함하여 채무초과 상태였습니다.
  • 이EE은 이 사건 아파트 외에 다른 재산이 없었습니다.
  • 법원은 이EE의 증여 행위로 인해 채권자인 원고의 채권 회수가 어려워졌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이 사건 증여계약을 사해행위로 인정하고, 피고에게 원상회복을 명했습니다. 구체적으로, 피고는 164,014,290원의 범위 내에서 증여 계약을 취소하고, 원고에게 해당 금액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사해행위의 성립

법원은 채무자가 자신의 유일한 재산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수익자의 악의 추정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을 증여한 경우, 채무자의 사해의사는 추정되며, 이를 이전받은 수익자가 악의가 없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는 배우자로서, 이EE의 채무 초과 상태를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선의를 입증하지 못했습니다.

원상회복의 방법 및 범위

사해행위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은 가액배상의 방법에 의합니다. 이 사건 아파트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으므로, 가액배상 시에는 근저당권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결론

법원은 체납자의 배우자 증여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으며, 원상회복을 위해 가액배상을 명했습니다.

관련 법령

  • 국세기본법 제21조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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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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