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체납자의 재산 은닉을 위한 가등기 말소 판결
본 판례는 국세 체납자가 채권자들의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해 재산을 은닉하고자 타인과 통모하여 체결한 매매예약에 기한 가등기의 효력에 관한 것입니다. 홍성지원 2022-가단-33401 사건에 대한 1심 판결로서, 2023년 6월 21일에 선고되었습니다.
1. 사건 개요
OOO은 양도소득세를 허위로 축소 신고하여 체납 상태에 있었습니다. OOO은 자신의 처제인 AAA과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설정하였습니다. 원고(대한민국)는 OOO의 조세채권을 확보하기 위해, OOO과 AAA 간의 매매예약이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여 무효임을 주장하며, AAA에게 가등기 말소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 쟁점
2.1. 통정허위표시 여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OOO과 AAA 간의 매매예약이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즉, 두 사람 사이에 진정한 채권 채무 관계 없이 채권자들의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매매예약을 가장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2.2. 명의신탁 주장
피고 AAA는 이 사건 부동산이 OOO의 오빠들인 BBB 및 CCC으로부터 명의신탁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매매예약이 유효하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명의신탁 여부와 그에 따른 매매예약의 유효성 또한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3.1. 가등기의 무효 판단
법원은 OOO과 AAA 간의 매매예약이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OOO이 재산을 은닉하여 채권자들의 강제집행을 피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점들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 OOO이 산OOO 토지 등을 양도하면서 양도소득세를 허위로 축소 신고한 점
- OOO이 조세 부과에 대해 불복하지 않은 점
- 매매예약 금액의 귀속이 불분명한 점
- AAA이 가등기 이후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점
3.2. 명의신탁 주장의 배척
법원은 AAA의 명의신탁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명의신탁 사실을 입증할 객관적인 자료가 부족하며, 관련 증언만으로는 명의신탁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4. 결론
법원은 AAA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가등기 말소 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대한민국)의 청구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AAA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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